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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디, 간병인, 배달라이더 등 98%나 세액공제 신청 안해 국세청이 2.2억 환급 조치, 법인세, 소득세 환급, 공제금액 최대 200만원
    캐디, 간병인, 배달라이더 등 98%나 세액공제 신청 안해 국세청이 2.2억 환급 조치, 법인세, 소득세 환급, 공제금액 최대 200만원

     

     

    깜박잊고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용역사업자에게 법인세 및 소득세를 국세청이 챙겨서 환급해줍니다.

     

     

    캐디, 간병인, 배달라이더 등 98%나 세액공제 신청 안해 국세청이 2.2억 환급 조치, 법인세, 소득세 환급, 공제금액 최대 200만원캐디, 간병인, 배달라이더 등 98%나 세액공제 신청 안해 국세청이 2.2억 환급 조치, 법인세, 소득세 환급, 공제금액 최대 200만원캐디, 간병인, 배달라이더 등 98%나 세액공제 신청 안해 국세청이 2.2억 환급 조치, 법인세, 소득세 환급, 공제금액 최대 200만원
    캐디, 간병인, 배달라이더 등 98%나 세액공제 신청 안해 국세청이 2.2억 환급 조치, 법인세, 소득세 환급, 공제금액 최대 200만원

     

     

    1.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용역제공자 9개 업종 : 캐디,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 가사도우미, 물품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골프연습장, 헬스장, 요가학원, 탁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1)  공제대상자 및 요건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기한 내 전자제출 (홈텍스·손텍스)한 자

     

     

    2) 공제금액 (한도)

     

    용역제공자 인원 수 X 300원 (최대 200만원 ~ 최소 1만원 공제)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적용)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3) 적용기한

     

    '26. 12. 31.까지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과세자료 제출분 ('23. 1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3년 연장)

     

     

    4)  허위일 경우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건당 과태료 

     

    20만원 (미 제출), 10만원 (허위제출)

     

     

     

    2. '21년 ~ 22년 법인세·소득세 환급

     

     

    1) 신고된 계좌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급금 입금

     

     

    2)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본인 신분증 (법인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을 지참하고 우체국 방문 시 현금으로 수령

     

     

    3. '23년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

     

     납부할 법인세·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도 10년간 이월공제 가능으로 세액공제 기간이 3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캐디, 간병인, 배달라이더 등 98%나 세액공제 신청 안해 국세청이 2.2억 환급 조치, 법인세, 소득세 환급, 공제금액 최대 200만원캐디, 간병인, 배달라이더 등 98%나 세액공제 신청 안해 국세청이 2.2억 환급 조치, 법인세, 소득세 환급, 공제금액 최대 200만원캐디, 간병인, 배달라이더 등 98%나 세액공제 신청 안해 국세청이 2.2억 환급 조치, 법인세, 소득세 환급, 공제금액 최대 200만원
    캐디, 간병인, 배달라이더 등 98%나 세액공제 신청 안해 국세청이 2.2억 환급 조치, 법인세, 소득세 환급, 공제금액 최대 200만원

     

     

    4. 납세협력비용 완화를 위한 노력

     

     

    1)  '미래채움 서비스'

     

    소득자 정보, 지급내역 등 전월 제출한 소득자료 내용을 미리 채워 주고 변경사항만 수정하여 바로 제출

     

     

    2) '전자제출 화면통합'

     

    여러 종류의 소득자료를 제출할 경우,  이전단계, 다음단계 화면이동 없이 하나의 화면에서 제출하도록 통합

     

     

    3) '변환파일 제출 검증절차 간소화' 

     

    기존 2단계 검증절차 (형식·내용)를 원클릭으로 완료

     

     

     

     

     

     

     

     세액공제 도입 배경은 용역제공자의 경우 최종 소비자가 용역 제공 대가를 지급함에도 소득자료 제출의무는 사업자 (사업장 제공자, 용역 알선중개업자)에게 부여하므로, 성실한 납세자에게 환금금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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