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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리 부담을 덜어주어 쾌적한 환경으로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서울시가 나섰습니다. 많은 신청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합시다. 신청방법과 신청대상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대상주택
서울시 내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된 저층주택*
2.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 : 공사비 80%, 최대 1200만원
- 반지하 : 공사비 50%, 최대 600만원
- 옥탑방 : 공사비 50%, 최대1200만원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 공사비 50%, 최대1200만원
* 저층주택 : 단독주택 (다중, 다가구 ),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
* 취약가구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 공고일 기준 169개 구역 지정
3. 접수기간
2024. 4. 1. (월) ~ 4. 30. (화)
* 예상 소진시까지
4. 신청자격
- 주택 소유자 자치구 신청
- 신청서, 견적서, 공사 계획서 포함 신청
- 서울시 집수리닷컴 홈페이지 :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신청 (무료)
- 세입자가 있는 주택 : 임차료 상생 협약서 체결, 4년 동안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
5. 지원내용
- 성능개선 : 단열, 방수, 창호, 설비 등
- 안전시설 : 침수, 화재, 방수 등
- 편의시설 : 내부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 등
6. 지원절차
1) 지원 및 결정 단계
① 견적서, 공사전 사진 및 신청서 제출 신청 (신청인 → 자치구)
② 제출 서류 검사 및 사전 현장 조사 (자치구, 전문관)
③ 현장조사 의견 보완 및 심의 (자치구 → 시)
④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 확정 (시)
⑤ 결과 통보 및 보조금 재배정 (시 → 신청자)
2) 공사 및 지급 단계
① 착수 신고서 제출 및 공사 (신청인 → 지치구)
② 공사 중 중간 점검 (자치구)
③ 공사 완료 신청서 제출 (신청인 → 자치구)
④ 서류검토 및 준공 현장조사 (자치구, 전문관)
⑤ 보조금 지급 (자치구 → 신청자)
안심 집수리 보조 사업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