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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을 원하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혜택, 전국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난소검사 13만원), 임신 준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CelestiGlow 2024. 4. 2. 15:12목차
임신·출산 고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임신 준비 중인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2024년 4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난임을 조기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당장 임신 계획이 없더라도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선 가임력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1.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
1) 지원 대상
①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뿐 아니라, 결혼 예정자나 사실혼 관계도 검사 비용을지원
②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 거주자가 지원 대상
2)지원내용
① 여성 : 난소 기능 검사 (AMH)와 초음파검사 비용 13만원을 지원
산부인과 초음파 검사, 자궁 근종이나 자궁 내막증, 각종 부인과 질환을 확인
② 남성 : 정액 검사 비용 5만원을 지원
남성은 정액 검사를 통해 정액의 양과 정자의 수, 정자 모양 등 확인
3) 신청방법
① 주소지 관할 보건소
② 인터넷 'e보건소 공공보건 포털'
e보건소 메인 - 정보·알림 - 공지사항 - 참여 의료기관 현황 검색
4) 임신 사전건강관리 (가임력 검사) 지원 절차
검사비 지원 신청 (검사 희망자) → 지원 결정 및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 가임력 검사 및 결과상담 (사업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 (검사희망자) → 지급* (보건소)
* 검사 비용 : 의료 기관에 먼저 지불한 뒤 e보건소 공공보건 포털에 청구 (보건소 )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2. 서울시 남녀임신 준비 사업
1) 참여대상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서울시민 (부부 중 1명이라도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가능)으로서 임신을 준비예정이며, 자발적으로 참여아여 동의서에 서명하신 가임 남녀로 한정합니다.
2)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서울시 지자체 거주자로서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의 모자보건 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 주소 기준 또는 회사주소 기준 자치구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버튼이 안보일 경우
마이페이지 → 마이홈 → 회원정보 수정 선택 → 현상황 체크
3) 검사절차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회원가입 → 온라인 건강설문 참여 후 신청가능 (웹사이트) → 서울 자치구 보건소 (지정일 보건소 방문, 대상자 등록 및 건강위험평가 설문결과지 1차 상담 → 건강검진 및 엽산제 제공, 외부검사 의뢰 → 정액검사 (지정의료 기관), 난소 기능 검사 등 외부검사 실시 → 건강검진 등 결과상담 (개선사항평가 및 중재) → 고위험군 내, 외부자원 (임산부약물정보센터 등) 및 전문의료기관 연계
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3. 7. 1. ~ 폐지 시)
1) 지원 대상
서울시거주 체외수정 (신선배아) 건강보험 적용 횟수 소진 난임자 ( 전국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 되는 자)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온라인 신청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예약 신청 접수, 온라인 건강설문 참여 후 신청가능) → 자치구 보건소 (설문 및 신청서 접수) → 자치구 보건소 (일정확인 후 건강 검진 예약 등록) → 이용자 (보건소 방문 후 건강검진 및 엽산제 제공) → 이용자 (검사 결과 확인 및 상담)
3) 지원내용
①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의 건강보험 적용 횟수 (9회) 소진자 (전국지원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난임시술 건강보험 횟수 확인 방법 (본인직접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횟수 조회 → 본인인증 및 배우자인적사항 등록 조회
②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로 전환된 비용
③ 비급여 3항목 ( 전국 지원 :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및 공난포 지원 제외 (서울)
4) 구비서류
① 신청자 (공통)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각 1부
- 난임진단서 (난임시술병원에서 시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 주민등록자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제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1부)
② 해당자 (추가)
사실혼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사실혼 당사자 치료동의서 1부, 1년 이상 사실상 혼
인관계 증명 가능한 공문서 1부 )
5) 지원절차
①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②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 시술비 지원
- 유효기간은 3개월 (3개월 경과 시 지원 재신청)
③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 시술
④ 시술 후 1개월 이내 의료비 청구
6) 난임 시술 의료기관
보건복지부 지정 체외수정 의료기관
소득 상관없이 임신 준비 비용 지원, 서울 제외 전지역 거주자 대상입니다. 예비 양육자 지원 보건사업으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