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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준조세' 부담금 폐지 및 감면! 영화 티켓, 출국 납부금, 학교 용지 부담금 등 모르고 납부한 세금과 별도로 부과된 비용 인하
CelestiGlow 2024. 3. 29. 05:04목차
국민들이 그간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인하 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부담금 폐지·감면입니다. 건설경기 활성화 및 분양가 인하를 통한 국민 부담 완화 합니다. 영세 기업의 부담 완화, 농지의 효율적 보존·관리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 기타 기업 부담 완화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1.국민 체감 부담 완화 : 8개 부담금
① 전력기금 부담금 (산업부)
- 단계적 감면 확대 : 3.7 → 3.2 ('24.7 ~ ,25.6) → 2.7% (,25.7 ~ )
- 연 62만원 (뿌리업종), 8000원 (4인가구) 경감
② 출국 납부금(문체부)
- 4천원 인하 (1만 1000원 → 7000원)
- 면제 확대 : 2세 미만 → 12세 미만
*출국 시 30,000원 경감(12세 미만 자녀 2명이 있는 부부)
③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 (문체부)
입장권 금액의 3% → 영화 1회 관람 시 약500원 경감
④ 국제교류기여금 (외교부)
- 복수여권 3000원 인하 : 유효기간 10년 (1만 5000원 → 1만 2000원), 유효기간 5년 (1만 2000원 → 9000원)
-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 면제
⑤ 석유수입 부과금 (산업부)
- 천연가스 (LNG) : 30% 수준 인하 (24,242 → 16,730원/톤)
- 4인 가구 연 6,160원 경감 (가스요금 인하) : 1년간 한시
⑥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국토부)
자동차 보험료에 붙던 분담금 50% 인하 (연 600원 보험료 인하) : 3년간 한시
⑦수산자원조성금 (해수부)
어업면허·허가, 양식업 면허·허가에 붙던 조성금 폐지
⑧ 출국 납부금 (외교부) : 폐지
2. 기업 경제활동 촉진 : 11개 부담금
㉮ 학교용지 부담금 (교육부)
폐지 (분양가의 0.8%, 공동주택 기준)
㉯ 개발부담금 (국토부)
'24년 한시 감면 (수도권 50%, 비수도권 100%)
㉰ 환경개선 부담금 (환경부)
- 영세 자영업자 소유 경유차 50% 인하 (기준 부과 금액 15190원 → 7600원/반기)
- 경유차 배기량 3000cc이하, 최대 적재량 800kg 이상 일반형 화물자동차
㉱ 폐기물 처분 부담금 (환경부)
중소기업 감면 기준 매출액 확대 (600억 →1000억)
㉲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산업부)
제 2종 특정물질 (HFC가스) 부과요율 인하 (0.00074 → 0.0005%)
㉳ 운항관리자 비용 부담금 (해수부)
여객운임액의 2.9% 부담금 폐지
㉴ 농지보전 부담금 (농식품부)
비농업진흥지역 부과요율 인하 (개별공시지가 30 → 20%)
㉵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산림청)
부담금 면제 대상 확대 : 국가산업물류단지, 의료공익시설, 광물채굴,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
㉶ 장애인 고용 부담금 (고용부)
- 연계고용 감면한도 상향 (납부액 60 → 90%)
- 표준 사업장 규제완화 (지주회사 계열사, 의료업 등)
㉷ 폐기물 부담금 (환경부)
부과대상에서 껌 (판매가의 1.8%) 제외
㉸ 방제 분담금 (해수부)
분담금 납부 효율 인하 (내항선 50%, 외항선·기름저장시설 10%)
3. 경제·사회 여건 변화, 실효성 미흡 등 : 13개 부담금 폐지
- 연초 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기재부) : 부과목적 달성
- 수질개선 부담금 (환경부) : 지자체 수입분 (60%)은 지하수 이용 부담금에 통합
- 집단 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 (산업부) : 민간 사업자간 계약에 따라 징수
- 문체부 :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관광지 등 지원시설 원인자 부담금
- 국토부 : 도로법 원인자 부담금, 시설부담금 (산업단지, 물류단지),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 해양심층수 이용 부담금 (해수부) : 부과한적 없음
- 댐 건설법 수익자 부담금 (환경부) : 부과 실적 없음
- 광물 수입 부과금 및 판매 부과금 (산업부) : 부과 없음
기획제정부
정부가 국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