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올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및 청년 주거 정책(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있으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관련 웹사이트 ※
1. 지원대상 및 신청하기
- 지원대상:
19세~34세 무주택 청년(부모님과 별도 거주)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일 경우.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89년~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90년~2006년생
①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청년가구) 청년+ 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가족
②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원가구) 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필수조건 :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청년 월세 지원을 받으려면 청년 주택드림 통장*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함!!
- 청년 주택드림 통장이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19~34세)로서, 납입한도 월 2만원~100만원까지, 이자율 최대4.5%인 통장입니다.
청약 당첨 후 청년 주택드림 대출(2월 시행)을 받는다면,
분양가 80%까지 대출을 해주며 이자율 최저2.2%, 최장 40년까지 가능합니다.
생애주기별 추가지원 혜택도 있는데요,
결혼(0.1%), 출산(0.5%), 다자녀(0.2%)에 해당할 경우 금리 인하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까지 제공됩니다.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1. 주택 소유자 (분양권,입주권 포함)
2.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총 이내 혈족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3. 공공임대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포함)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4. 원룸에 다수 거주인 경우 (단, 1실 다수 거주라도 각자가 별도 계약 시 지원 가능)
5.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청년월세 지원 중인 자 (지원종료 후 신청 가능)
-신청하기
① 제공유형: 현금지급(3월부터 지급)
②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09시~ 2025년 2월 25일 24시(1년간)
③ 지원주기: 월
④ 문의처: 1600-0777(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599-0001(국토 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2.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①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② 방학기간 동안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③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합니다.
④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합니다.
⑤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대상 :
총 급여가 8,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월세 세액공제액은 1,000만원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 지원 방식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정부가 지급합니다.
- 선정기준:
1. 청년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이자 또는 임대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산재보험, 실업급여) + 근로.사업 소득공제(소득의 30%)
- 총 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총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주택, 토지 등) + 자동차가액 - 부채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적용)
2.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총 재산가액이 4.7억 이하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등)
3.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구민센터로 직접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제출 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월세 이체서류,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상으로 정부가 청년정책으로 월세 지원책을 알아보았습니다. 1년간 어느 시기든 지원신청 가능하며,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비과세 혜택으로 자산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도 꼭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소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대상, 혜택, 근로장학금 확대, 학자금 대출 신청기간 등 청년 정책 (0) | 2024.03.12 |
---|---|
2024 청년 주거 정책, 청년 특별공급 '뉴 : 홈', 디딤돌대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 (0) | 2024.03.12 |
할인 교통카드(기후동행카드, K 패스, 더 경기패스, 인천 I-패스) 비교, 발급방법, 대중교통 할인, 신청, 사용방법 (0) | 2024.03.04 |
서울형 아이돌봄, 어린이집, 민간돌봄 서비스 대상, 조부모 아이돌봄비, 기간, 신청방법 (0) | 2024.03.03 |
청년 창업 기업 5년간 소득세 면제 대상, 혜택, 신청방법 (0) | 2024.0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