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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창업기업 5년간 소득세 감면 사업
    청년 창업기업 5년간 소득세 감면 사업

     

    청년 창업 시, 창업 후 5년간 매년 법인세의 최대 100% 감면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제도'에 따라 업종, 나이, 지역의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해당한다면 한도 없이 5년 동안 모든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상이 되는 업종 및 자격 요건과 신청방법을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창업기업 5년간 소득세 감면 사업 (국세청 홈페이지)

     

     

     

     

     

    1. 대상 업종 

     

     

     

    청년 창업기업 5년간 소득세 감면 혜택 대상 업종
    청년 창업기업 5년간 소득세 면제 사업

     

     

    - 전문직, 도. 소매, 주점은 대상업종에서 제외됩니다.

    - 만약 카페에서 알콜 및 비알콜을 판다면, 감면대상이 안됩니다.

    (하지만, 베이커리 사업은 음식점업으로 분류되어 커피를 판매해도 감면 대상임)

     

     

    청년 창업기업 5년간 소득세 면제 사업청년 창업기업 5년간 소득세 면제 사업청년 창업기업 5년간 소득세 면제 사업
    청년 창업기업 5년간 소득세 면제 사업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종전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청년 창업기업 5년간 소득세 감면 비대상 기준
    청년 창업기업 5년간 소득세 면제 사업

     

    •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세액감면율 혜택

     

     

     

    청년 창업기업 5년간 소득세 감면율
    청년 창업기업 5년간 소득세 면제 사업

     

     

    1) 개인 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당시 대표자가 15~34세 이하

    (병역기간 초대 6년 차감;예로 36세에서 24개월을 차감하면 34세, 즉 만 35세 해당)

    - 법인의 경우 초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

     

    2) '18.5.29이후 창업부터 적용, '18.5.28 이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은 3년간 75%, 그 후 2년간 50% 감면

     

    3) (수입금액8,000만 원 이하)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 과세연도 중 수입금액이 연간 기준 8,000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에 적용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창업을 하는 경우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지방세도 감면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년간 50% 감면)

     

     

    *감면 혜택 불가한 경우

     

    1. 처음부터 공동사업자로 창업했을 경우

    • 지분율이 다른 경우 : 지분율이 높은 대표 (어머니와 아들이 창업 시 아들명의로 감면)
    • 지분율이 같은 경우 : 공동 사업자 모두 감면기준에 해당되어야 감면)

     

    2. 1인 사업자에서 공동 사업자로 변경할 경우

    • 기존 대표의 지분율이 더 높은 경우 감면대상으로 해당됨
    • 새로운 대표의 지분율이 더 높은 경우, 최초 창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감면 대상 아님

     

    청년 창업기업 5년간 소득세 면제 사업청년 창업기업 5년간 소득세 면제 사업청년 창업기업 5년간 소득세 면제 사업
    청년 창업기업 5년간 소득세 면제 사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 창업기업 5년간 소득세 감면세액 계산
    청년 창업기업 5년간 소득세 면제 사업

     

     

    * 추가감면

     

    -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을 충족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가율에 따라 25~50% 추가 감면 가능

    청년 창업기업 5년간 소득세 추가감면 대상
    청년 창업기업 5년간 소득세 면제 사업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송도는 과밀억제권역이지만 경제자유 구역이므로 감면 가능 지역에 해당함)

     

    청년 창업기업 5년간 소득세 감면 제외 대상
    청년 창업기업 5년간 소득세 면제 사업

     

     

    3. 신청 방법

     

     

     

    - 법인 과세 표준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신청

     

    - 아래 첨부되어 있는 서류필수로 제출해야 함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서에 세액감면 신청서 제출 필수)

    (재산 취득 시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제출 필수)

     

    청년 창업기업 5년간 소득세 감면 제출 서류
    청년 창업기업 5년간 소득세 면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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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창업기업 5년간 소득세 면제 사업

     

     

    이것으로 청년 창업기업 5년간 소득세 면제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부사항은 관련 사이트에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해당되신다면 꼭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또는 문의 전화(전화 상담)청년정책 사이트에 있습니다.

     

    청년 창업기업 5년간 소득세 면제 사업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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