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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청년 주거 정책, 청년 특별공급 '뉴 : 홈', 디딤돌대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
    2024 청년 주거 정책, 청년 특별공급 '뉴 : 홈', 디딤돌대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

     

     

    2024년 3월 5일 청년정책으로 주거,생활, 취업에 관하여 확대, 완화된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거를 위한 정부정책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숙사 확대로 대학생의 주거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 청약의 조건이 완화되었는데요, 더 쉽고 명확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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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택 특별 공급

     

     
    주거부담 완화를 위하여 정부가 '24년 3월 5일 발표한 청년 정책입니다.

    청년층에 34만호 주택을 올해부터 3년('24년 ~ '27년)에 걸쳐서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종류별 공급 가구와 관련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1. 공급 가구 종류


    ① 올해 청년 특공으로 '뉴 : 홈*' 6만 1000가구 공급

     

    * 뉴 : 홈(공공분양주택) 이란?

     

    - 나눔형 : 시세 70% 이하 분양. 5년거주. 차익 70% 보장
    - 선택형 : 6년간 우선 거주. 분양여부 자유롭게 선택
    - 일반형 : 시세 80%이하 분양 

     

    뉴 : 홈 홈페이지에서 ( 나눔형, 선택형 온라인 신청 가능 ) 

     

     

     

     

    ② 수도권과 교통이 편리한 공공임대주택*도 5만 1000가구공급

     

    * 공공임대주택 이란?

     

    - 청년 건설임대 : 사업자가 건설 후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시세 30% ~ 90% 수준
    - 청년 매입임대 : 사업자가 매입 후 임대 / 임대료 시세 40% ~ 50% 수준 
    - 청년 전세임대 : 사업자가 전세계약 후 재임대 / 임대보증금 100만원 + 월 임대료 10만원 ~ 20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전세임대는 행복복지센터 및 LH청약플러스 신청) 

     

     

     

     

     

     

    ③ 역세권과 도심에 청년 특화 공공 임대 주택 1000가구 공급 

     

     

     

    1-2. 관련 대출

     

    ① 40년 전용 모기지론

     

    - 한도 : 5억원( LTV 80% )
    - 금리 : 1.9% ~ 3.0%( 고정금리 ) * 선택형 전세대출 1.7% ~ 2.6% *
    - 만기 : 40년( DSR 미적용

    LH청약플러스( 나눔형, 선택형 온라인 )홈페이지

     

     

    전세 자금 :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

     

    - 대출금리 : 1.8% ~ 2.7%
    - 연소득 : 연 5000만원 이하
    - 대출한도 : 2억원( 25세 단독 1.5억 )

     

     

    주택구입 자금 :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 대출금리 : 2.25% ~ 3.35%
    - 연소득 : 단독세대는 연 7000만원 이하( 만 30세 이상 ), 부부합산 1억원 이하
    - 대출한도 :  3억원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청약제도 개편' 시행 : 신혼부부, 맞벌이 가구, 신생아 가구 (2024. 3. 25.)

     

    * 결혼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 청약 당첨 이력이 있어도 지원 확대 *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동시에 당첨되는 경우 먼저 접수한 사람은 계약 *

     

    * 청약통장 기간 부부합산 가능  (최대 3점, 만점인 17점 이내) *

     

    * 공공주택 특별공급이 전체물량의 10%를 추첨제로 전환 *

     

    * 맞벌이 가구 합산 연 1억 6000만원으로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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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 

     

     

    ① 신청 기한

     

    - 매월 개설

    (포스팅 시점) 2차 신청 기한, 3월 4일 ~ 3월15일

    (1인 가구는 2월 26일 ~ 3월15일) 

     

    ② 계약 조건

     

    - 5년 만기, 매달70만원 이내 납입, 만기환급금 최대5,000만원 

     

    ③ 가입 요건

     

    - 계좌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역기간 최대 6년은 빼고 계산 )

    - 가구소득 기준 250% ( 1인가구 연 5834만원, 3인 가구 월소득 1178만원, 4인가구 연 1억5363만원 ) 이하로 확대 

     

    ④ 혜택

     

    - 이자소득 비과세

    *중도해지(3년 후)시에도 비과세 혜택, 정부기여금 60% 지원*

     

    - 장병 내일 준비 적금  만기 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연계 가능 

    국방부에서 '가입자격 확인서' 발급 필수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① 이자율 : 최대4.5%

    ② 소득기준 : 연5000만원, 무주택자

    ③ 납입한도 : 월100만원

    ④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⑤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 주택드림 대출 연계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 1000만원 이상 납입

     - 미혼 연7000만원, 기혼 연1억원 이하

     -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 금리 최저 연2.2%( 만기, 소득별 차등 ) 최장 40년까지 지원( 고정금리 )

     - 6억 이하,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이하 주택

     - 생애주기별 금리인하 : 결혼0.1%, 출산0.5%, 다자녀0.2% 인하

    ⑥ 신청기간

     - 2024년 2월 21일 ~ 2024년 12월 31일

    ⑦ 업무 취급 은행

     - 우리은행 : 1599 - 0800

     - 국민은행 : 1599 - 1771

     - 기업은행 : 1566 - 2566

     - 농협은행 : 1588 - 2100

     - 신한은행 : 1599 - 8000

     - 하나은행 : 1599 - 1111

     - 대구은행 : 1566 - 5050

     - 부산은행 : 1800 - 1333

     - 경남은행 : 1600 - 8585

    ⑧ 운영기관 : 국토교통부

    ⑨ 기타 문의사항 : 

     - 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 1397 )

     - 금융위원회 

     - 온통청년 웹사이트

     

     

     

     


    또한, 청년원스톱 금융상담 창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5개소신설한다고 합니다!

    방문 또는 신청하셔서 도움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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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합기숙사 착공

     

     

    수도권 지역 4곳에 연합기숙사 착공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지자체가 '공공 기숙사'를 더 짓는다고 합니다. 

    ① 서울 용산구 : 약595명을 수용하기 위한 299실로 '24년 1월 착공,  '26년 1학기까지 개관할 예정 


    ② 서울 노원구 서울 과학 기술 대학교 : '24년 10월에 착공,  27년 1학기 개관으로 502실에 1000명을 수용할 예정


    ③  서울 송파구 한국 체육 대학교 : '24년 6월에 착공, 26년 1학기 개관 예정으로 354실에 704명 수용


    ④ 연수구의 인천대학교 : '24년 9월 착공, '27년 1학기 개관 예정으로 906명 588실을 지을 예정


    ⑤ 기숙사 비 : 10만원 ~ 30만원 정도로 대학과 카드사가 연계하여 카드로 결제 

     

     

     

     

     

     

    청년의 주거 계획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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