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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1.지원내용
1) 혜택
청년 1인당 월 60만원씩 1년간 지원,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
2)지원 한도
①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0% (비수도권 100%)
②최대 30명
3)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2. 신청자격
1) 기업
①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1인 이상도 가능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 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청년창업 기업 등
② 참여 제한
소비향락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
2)청년
① 만15세 이상 34세 이하 취업애로 청년
② 4개월 이상 실업상태
*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일자리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12개월 미만인 청년
③ 지원 제외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 재학생, 대학생, 공공기관의 인건비 지원 청년
3. 참여방법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
기업 소재지 담당 기관 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 채용
신청 전 청년 채용인 경우, 3개월 이내 신청
2) 지원절차
운영기관에 신청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3)문의처
고용노동부 (1350)
청년의 취업이 더욱 많아지고 사업주를 적극 참여로 이끌 수있는 지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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