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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부 교통비 지원 70만원,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
    임신부 교통비 지원 70만원,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

     

     

     

    임신부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입니다.

    3월 17일 임신부 지원 정책의 '6개월 이상 서울 거주' 요건을 폐지 하였다고 합니다!!

    지원내용과 신청기한 및 사용처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임신부 교통비 지원 70만원,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임신부 교통비 지원 70만원,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임신부 교통비 지원 70만원,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
    임신부 교통비 지원 70만원,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

     

     

     

    1. 지원내용

     

     

     

    ① 임신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② 본인명의 신용 (체크)카드 교통 포인트지급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국민카드, 우리카드, BC카드(하나카드, 기업은행카드)

     

     

    2.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기존 요건인 거주 6개월이상 요건 폐지됨!)

     

    ②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신부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3. 신청기한

     

    임신 3개월 (12주차) ~ 출산 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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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부 교통비 지원 70만원,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

     

     

    4. 포인트 사용처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택시), 철도*, 자가용 유류비 (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철도 (기차) :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 취소수수료도 포인트에서 차감

     

     

     

    5. 사용기한

     

     

     

    ① 임신기간 중 신청 : 바우처 지원일 ~ 분만 예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 말일

     

    ② 출산 후 신청 : 지원일 ~ 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 말일

     

     

     

    6.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별도 서류 필요하지 않습니다.

     

     

    1) 임신기간 중 신청

     

    정부24에서 먼저 신청 후 서울 맘케어에서 신청

     

     

    ① 정부24홈페이지 > 맘편한 임신 >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 서울시 임신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선행

     

     

     

     

    맘편한임신통합 서비스 신청 홈페이지

     

     

     

     

    * 엽산·철분제·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등 동시 지원 가능

     

    * 외국인 임신부 신청 불필요

     

     

    ②온라인 교육 수강

     

    서울맘케어 홈페이지

     

    * 교통비 신청 전 온라인 교육 의무 이수

     

     

    ③ 지원서 신청서 작성

     

    *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

     

    * 임신확인서 :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등 기재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요청 

     

     

     

    2) 출산 후 신청

     

    서울 맘케어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 (온라인 교육 수강 후 지원금 신청서 작성)

     

     

     

    임신부 교통비 지원 70만원,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임신부 교통비 지원 70만원,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임신부 교통비 지원 70만원,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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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방문신청

     

    ① 임신 기간 중 신청

     

    온라인 교육 수강 후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 임신부 본인만 가능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외국인 임신부 :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② 출산 후 신청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출산자 : 신분증,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 배우자 :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 카드

     

    - 배우자 이외 가족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관계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더욱 행복한 서울 시민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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