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제2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 환급을 최대 150만 원 해준다는데요!
정부와 금융권이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환급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 합니다. 중소금융권 금융기간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 환급 대상과 환급금, 마지막으로 지급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상과 규모
- 지원 대상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신 전문 회사(카드사, 캐피털) 등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
- '23년 12월 31일 기준, 연 5% 이상 ~ 연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부동산 임대업 제외)
- 2024년 3월 29일부터 작년('23년)에 낸 이자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1금융권과 달리,
직접 꼭 신청하셔야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제2금융권 소상공인 이자 환급 내용
- 1인당 이자지원이 가능한 최대 대출액 : 1억원까지.
- 1명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 150만 원.
- 제2금융권 여러 곳에 대출이 있더라도 중복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1인당 한도는 150만 원)
- 대출 금리에 따른 환급금
- 연 5.0% ~ 5.5% : 대출액의 0.5%씩 환급
- 연 5.5% ~ 6.5% : 5% 넘는 이자 납부액만큼 환급
- 연 6.5% ~ 7% : 대출액의 1.5%씩 환급
- 대출 금리가 연 7% 이상이면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줍니다!
- 작년('23년) 5월 31일까지 대출받은 경우도 혜택 가능.
- 대출 갈아타기 이후 1년간 금리 깎아주고(최대 연 5.0%), 보증료(7%)도 면제.
3. 소상공인 이자 환급시기
- 이자 환급액은 신청한 뒤, 대출 기간에 따라 환급 시기가 다릅니다.
-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3월 29일부터 1년 치 금액을 한 번에 환급할 계획입니다.
-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매 분기 말일(3월 29일, 6월 28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이자를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사업을 살펴보았는데요, 현재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3월 초 구체적인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발표되면 바로 관련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실 경우,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자료는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바로 열람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소소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출산 지원금,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세제지원 대상, 혜택 확대, 신청방법 (1. 양육비 경감) (0) | 2024.02.24 |
---|---|
ISA 추천! 비과세 혜택, 가입조건, 신설된 ISA와 가입방법 (0) | 2024.02.23 |
통역, 번역 AI폰 '갤 S24' 더 싸게 사는 법, 요금할인, 공시지원금 가격 비교 (갤럭시 S24) (0) | 2024.02.22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현장 방문 신청방법, 20만원 혜택!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사이트 바로가기) (0) | 2024.02.21 |
2024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대상, 전기차 충전 지원, 보조금액, 신청 절차, 작년 비교 , 세제혜택 (개별소비세, 취득세, 고속도로 통행료) (0) | 2024.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