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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주기 지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혜택은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아동 양육 가정 및 출산가구의 주택 구입, 전세 융자 소득요건, 분양.임대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2024년 더욱 확대된 지원금 대상과 혜택 및 신청방법을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사업과 내용이 방대하고 다양하여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보았는데요,
가장 먼저 신청해야 하고 바로 지급받을 수 있는 혜택 순서대로 글을 작성하였으니
출산 예정이신 분들은 제 포스팅 순서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 양육비 경감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첫만남이용권
② 부모급여
③-1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확대
③-2 세제지원 확대 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2. 보육 인프라와 3. 주거 안정에 대한 지원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2. 보육 인프라
3. 주거 안정
4. 일-육아병행
감사합니다.
1. 양육비 경감
① 첫만남이용권
- 지원 대상 : 자녀를 출산한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지원 방식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
- 신청 기간 및 사용기간 : 출산 후 1달 내 신청, 출생일부터 1년까지 사용( 이후 자동소멸)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직접방문 또는 복지로. 정부24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제공 혜택 :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 둘째는 300만원으로 인상 (첫째는 작년과 동일한 200만원)
- 사용처 : 유흥업소·사행 업소 등 제외한 사용처 폭넓게 인정
즉,
첫째 출산시 200만원 바우처 지급, 둘째 출산시 300만원 바우처 지급, 셋째 출산시 300만원 바우처 지급 · · ·입니다!
② 부모급여
- 지원 대상 : 0~1세 손자녀 가정 양육 가구
- 지원 방식 :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 또는 현금 지급
- 신청 기간 : 출산 후 60일 내 신청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직접방문 또는 '복지로'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제공 혜택 : 부모급여 지원금액 0세 - 월100만원, 1세 - 월 50만원. 각 1년간 지급
- 사용처 : 제한 없음
즉,
0세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1년간 매달 10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 1세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매달 5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
③ 세액공제 지원 확대
③-1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확대
- 세액공제 대상 : 소득기준 폐지로 근로자 누구나 혜택 가능 ('24년 1월 시행)
- 세액공제 한도 : 연 200만원
- 세액공제 방법 : 연말정산 시 '간소화서비스'로 인해 자동으로 포함 (확인 후 누락 시 직접 추가 요함)
③-2 자녀세액공제 공제금액 지원 확대
- 세액공제 혜택 : 자녀 출생순서에 따른 세액공제
- 세액공제 금액 : 둘째 자녀에 대해 5만원 인상.
즉,
첫째 자녀 15만원, 둘째 자녀 20만원, 셋째 자녀 30만원으로 세액공제 확대됨
지금까지 정부에서 출산과 양육시 지원해주는 혜택과 대상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올해(2024년)에는 지원금이 더욱 확대되어 0~1세 영아기 지원금액이 2,000만원 + 𝛂 로 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한 내에 바로바로 신청하시고 모두 혜택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말했다시피 지원금은 정부와 지자체 두가지 모두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다음은 2. 보육인프라에서 얻을 수 있는 지원금을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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