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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워라벨) ' 지원 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장시간 근로 문화를 개선하고 근로자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정잭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유연근무 지원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유연근무 지원금 지원
1) 유연근무 컨설팅 강화
- 재택·원격근무 컨설팅을 유연근무 종합컨설팅으로 기능 강화
- 컨설팅절차 지원
기업진단 (1 ~ 2주차) → 제도화 지원 (3 ~ 8주차) → 시범운영 (9 ~ 10주차) → 사후관리 (11 ~ 12주차)
2) 인프라 투자비 지원 확대
- 인프라 투자비 지원을 '재택·원격근무'에서 '선택근무·시차 출퇴근' 등 유연근무 전체로 확대
- '재택·원격근무'를 위한 근태관리 시스템과 정보보안 시스템 투자비의 경우엔 사업주 투자 비용의 50% ~ 80%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 '유연근무'를 위한 근태관리 시스템 투자비는 사업주 투자 비용의 70%, 최대 750만원 지원
- 지원금 지급절차 및 신청방법
① 사업주, 사업계획서 제출
*온라인 : 고용24홈페이지 → 로그인 → 기업 → 기업지원금 → 유연근무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오프라인 :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서류상시 접수
② 고용센터, 심사 및 승인
- 심사 매월 진행 / 승인여부 다음 달 통지
③ 사업주, 제도 도입 및 운영
- 승인통보일의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 도입
④ 사업주, 선급금 신청
- 유연근무 활용일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⑤ 고용센터, 검토 및 지원금 지급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3)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장려금 확대 신설
육아기 (만 12세 ) 자녀를 둔 근로자의 경우
- 재택·원격·선택근무 시 월 10만원 추가 지원 (30 → 40만원)
- 시차출퇴근의 경우에도 장려금 지원 (월 20만원)
2.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1) 소정근로시간 단축
① 지원요건
-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으로 근태관리
- 근속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 근로자가 15 ~ 30시간으로 단축한 경우
- 전자.기계식으로 근태관리
- 연장근로 제한
②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
-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최대20만원 (사업주)
③ 지원방식 확인 및 신청하기
- 고용24누리집 (온라인)
- 관할 고용센터
④ 지원금 지급절차
- 사업주, 단축제도 도입·운영
사전사업계획서 제출·승인 과정 없음
취업규칙 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관리 규정 마련
→ 사업주, 근로자, 기존 직원 소정근로시간단축
최소 1개월 이상 연속 사용
→ 사업주, 지원금 신청
*온라인 : 고용24누리집 로그인 → 기업 → 기업지원금 → 유연근무 → 근로시간단축 → 워라벨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시간단축)
*오프라인 : 관련 고용센터 서류 상시 접수
→ 고용센터, 검토 및 지원금 지급
최초 활용한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2) 실근로시간 단축제
① 지원대상
- 근로자 1인당 단축 전 3개월보다 2시간 이상 줄인 사업주
②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 근로자의 30% (10인 미만에선 최소 3명, 최대 100명까지)
③지원금 지급절차
- 사업주, 사업참여신청서 제출 → 고용센터, 심사.승인 → 고용센터, 심사결과 통보 → 사업주,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 → 사업주, 장려금 신청서 제출 (3개월 단위) → 고용센터, 장려금지급 및 지도점검
3. 참고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을 방문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들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참고하세요.
일도 생활도 즐겁게 하시는 워라벨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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