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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서울시가 힘든 가사노동을 지원해 주는 가사서비스입니다.
신청대상 및 혜택,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대상
1) 서울거주 중위권 150%이하
* 건강보험료 2인 19만원 정도, 3인 25만원 정도, 4인 30안원 정도
2)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 지원
① 임산부 : 임신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② 맞벌이 :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
③ 다자녀 : 모집일 ('24. 2. 21) 미성년 자녀* (만 18세 이하)가 2명 이상
* '05 .2. 22.이후 출생자
④ 우선지원 : 가족돌봄공백 가구
3) 중복지원 불가
자치구 임산부 가사지원 서비스, 한부모 가사지원 서비스
2. 지원혜택
① 가정을 방문하여 방, 거실,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 지원
② 제외 : 정리수납, 취사, 어르신·아이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전문자격 요하는 서비스
1) 지원횟수
① 1가구당 10회 (1회당 4시간, 시간당 10분 휴게시간 포함)
② 평일 (9시 ~ 18시), 토요일 오전 (9시 ~ 13시)
③ 변경할 경우 : 최소 3일 전
2) 신청기간
'24. 2. 21.(수) 10시 ~ 6. 30. (일) 23시 59분
3. 신청방법
패밀리 서울
서울형 가사서비스 누리집
서울시 가족센터 누리집
문의처 : 다산콜센터 (120)
1) 신청절차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진단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정보입력 증빙서류 첨부 → 최종 제출
2) 제출서류
① 공통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수)
* 의료급여증명서, 기초생할수급자 증명서 대체 가능
-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 해당하는 경우 ※
- 가족돌봄공백 발생 경우 (질병진단서, 장애진단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의료기간 등 발급
- 부, 모 세대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발급
② 임신부
- 임신 중 : 임신사실 확인서 (3개월 발급 예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대체 가능
- 의료기관 발급
③ 추가 서류 없음 : 출산 후 1년 이내, 다자녀 (2자녀 이상), 맞벌이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
④ 맞벌이
- 공통서류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상시근로자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재직기관 발급) 중 1부 제출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세무서,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정부24), 부가가치세신고서 중 1부 제출
- 기타 일용직
고용임금확인서,통장사본 (3개월분) 등,재직기관에서 발급
육아와 가사노동에 지친 양육자들이 좀더 편안한 생활을 위해 가사서비스를 많이 이용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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