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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가사서비스, 육아와 가사노동에 지친 엄마 아빠 집안 일 지원, 신청대상, 기간, 방법, 혜택
    서울형 가사서비스, 육아와 가사노동에 지친 엄마 아빠 집안 일 지원, 신청대상, 기간, 방법, 혜택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서울시가 힘든 가사노동을 지원해 주는 가사서비스입니다.

    신청대상 및 혜택,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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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대상

     

     

     

     

    1) 서울거주 중위권 150%이하

     

    * 건강보험료 2인 19만원 정도, 3인 25만원 정도, 4인 30안원 정도 

     

     

    2)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 지원

     

    ① 임산부 : 임신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② 맞벌이 :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

     

    ③ 다자녀 : 모집일 ('24. 2. 21) 미성년 자녀* (만 18세 이하)가 2명 이상

    * '05 .2. 22.이후 출생자

     

    ④ 우선지원 : 가족돌봄공백 가구

     

     

    3) 중복지원 불가

     

    자치구 임산부 가사지원 서비스, 한부모 가사지원 서비스

     

     

    2.  지원혜택 

     

     

    ① 가정을 방문하여 방, 거실,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 지원

     

    ② 제외 : 정리수납, 취사, 어르신·아이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전문자격 요하는 서비스

     

     

    1) 지원횟수

     

    ① 1가구당 10회  (1회당 4시간, 시간당 10분 휴게시간 포함)

     

    ② 평일 (9시 ~ 18시), 토요일 오전 (9시 ~ 13시)

     

    변경할 경우 : 최소 3일 전 

     

     

    2) 신청기간

     

    '24. 2. 21.(수) 10시 ~ 6. 30. (일) 2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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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청방법

     

     

    패밀리 서울

     

     

     

     

    서울형 가사서비스 누리집

     

     

     

     

     

    서울시 가족센터 누리집

     

     

     

     

     

    문의처 : 다산콜센터 (120)

     

     

    1) 신청절차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진단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정보입력   증빙서류 첨부 → 최종 제출

     

     

    2) 제출서류

     

    ① 공통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수) 

    * 의료급여증명서, 기초생할수급자 증명서 대체 가능

     

    -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 해당하는 경우 ※

    - 가족돌봄공백 발생 경우 (질병진단서, 장애진단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의료기간 등 발급

    -  부, 모 세대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발급

     

    ② 임신부

     

    - 임신 중 : 임신사실 확인서 (3개월 발급 예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대체 가능

    - 의료기관 발급

     

    ③ 추가 서류 없음 : 출산 후 1년 이내, 다자녀 (2자녀 이상), 맞벌이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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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맞벌이

     

    - 공통서류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상시근로자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재직기관 발급) 중 1부 제출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세무서,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정부24), 부가가치세신고서 중 1부 제출

     

    - 기타 일용직

     

    고용임금확인서,통장사본 (3개월분) 등,재직기관에서 발급

     

     

     

    육아와 가사노동에 지친 양육자들이 좀더 편안한 생활을 위해 가사서비스를 많이 이용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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