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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출생신고 누락 아동의 발생 완화,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며, 학자금 대출의 이자면제 확대 및 보호출산으로 안전한 출산과 태어난 아동의 건전한 양육환경을 보장 등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1. 출국납부금 인하 및 면제 대상 확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7. 1.)
1) 출국납부금
기존 1만원 → 7천원으로 인하
2)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기존 2세 미만 (선박은 6세 미만) → 12세 미만의 어린이로
2. 출생신고가 없는 경우 시장 직권으로 출생등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7. 19.)
1)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
- 의료기관 장 :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 제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출생사실을 시, 읍, 면의 장에게 통보
2) 출생사실을 통보받은 시장 등
- 출생신고 기간 : 1개월 내 출생신고 확인
- 신고 없다면 : 부모 등 신고위무자에게 7일 이내 신고하도록 독촉
- 그래도 신고 안되면 : 시, 읍, 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 하에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 기록함
3.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의 주민등록 관계 서류에 동 번호 및 호수 기록 (주민등록법 시행령, 7. 29.)
1) 다가구주택과 기숙사, 오피스텔 등 준주택 거주
- 주민등록 관계 서류 : 건축물의 이름과 동 번호, 호수 기록
* 전에는 반드시 기록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 호수가 없는 경우 : 층수라도 기재해야 합니다.
2) 복지사각지대 해결
고독사 막고 사회복지 지원 대상자 발굴 목적
4.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 기간 및 상환유예 사유 확대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7. 1.)
1) 이자 면제
-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자녀
- 대학 등 졸업 전뿐아니라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 초과 전까지 면제
2) 재난사태나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신청
3) 폐업, 실직, 육아휴직, 재난발생 등
상환유예기간에 발생하는 대출 이자도 면제
5. 위기에 처한 임산부의 안전한 보호출산 지원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7. 19.)
- 위기임산부의 보호출산 요청 시
- 지역상담기관 : 개인정보 가명처리로 의료기관에서 출산
- 출산 후 7일 :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아동 인도 (친권 포기)
- 시장, 군수, 구청장 : 아동의 미성년 후견인으로 아동 보호
7월에 총 28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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