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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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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예산안도 마련됩니다.
1. 맹견 기질평가, 행동지도 및 인프라 구축
1) 기질평가하는 야외평가장 구축
2) 맹견이나 사고견의 행동지도 훈련장 구축
3) 행동지도 훈련프로그램 개발비
2. 반려동물 유실 시 소유자 대응
1) 유실 전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 개 : 반드시 등록
- 고양이 : 소유자 선택
- 등록 시 : 인식표 등으로 소유자 정보 확인 가능
2) 유실 시
- 관할 지자체 및 동물보호센터 : 유실 사실 신고
- 개 : 10일 이내
- 신고내용 : 유실 시기, 장소, 반려견의 특징 등
- 유실동물 정보 공개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내 동물분실 정보 공유게시판
3. 발견자 대응
1) 공공장소에서 배회하는 동물
- 관할 지자체 및 동물보호센터 : 신고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내 동물 보호 업무 부서
- 외관이 깔끔하고 사람에 대한 경계 낮음
2) 동물보호법 제 10조
-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 판매 및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경우
-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 및 구매 행위
- 위반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라 벌금
4. 동물의 구조, 보호 및 관리
1)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내 반환대상 동물공고
동물보호센터 : 보호하며, 소유자를 찾기 위해 보호 중임을 알림
2)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내 공고를 지속적으로 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 취득 : 10일이 지나도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유실된 반려동물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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