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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과 폐기물 회수, 재활용에 관한 협약 시 생산자는 폐기물 부담금 면제 받습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신청하세요.
1. 신청자격
제품, 재료, 용기를 제조, 수입하는 사람 (단체)
2.접수기간
공고일 ~ 2024. 4. 30.
3.접수방법
등기, 방문 접수
4.제출서류
공모신청서 1부 및 제출 서류 (참여의향서, 이행계획서, 이행확약서, 대행확약서 각 1부)
5. 심사기준
- 회수, 재활용 체계 적정성 여부
- 실사 결과 평균 70점 이상
-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 되지 않는 경우 협약 발생치 않음
6. 심사일정
- '24년 5월 ~ 6월 : 신청서류 적정성 검토
- 6월 ~ 9월 : 현장 실사 ( 제조, 수입업자, 재활용사업자)
- 11월 ~ 12월 : 심사 및 결과 통보
- 12월 : 재활용 의무율 조정 및 협약 체결
- 문의 : 032) 590 - 4173 ( 한국환경공단 생활폐기물처 부담부운영부)
- 한국환경공단, 폐기물부담금시스템 홈페이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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