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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세법개정안,수영장및체력단련장이용료 신용카드소득공제,ISA 세제지원,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청년도약계약계좌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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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한 세법을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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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1) 사용액의 30% 소득공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25% 초과 사용 금액에 적용

     

     

    2) 예로, 회사원 A시는 매월 10만원의 시설이용료 납부

     

    소득공제액 : 36만원 (10만원 × 12개월 × 30%)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세제지원 확대

     

     

     1) 납입한도 (총 2억원, 연 4천만원), 비과세 500만원 (서민 및 농어민 1천만원), 초과분 9% 분리과세

     

     

    2) 예, A씨는 월 100만원씩 ISA 계좌 (일반형)에 납입하고 (연간 5%수익률, 5년 보유), 만기 후 세전 수익 약 830만원 발생한 경우 부담할 세액은?

     

     27만원 세부담 경감 : 30만원 [(830만원 - 500만원) × 9%]

     

    * 종전 : 57만원 [( 830만원 - 200만원) × 9%]

     

     

     

    3. 근로장려금 (EITC)

     

     

    1)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

     

    맞벌이가구 총소득 4,400만원 미만

     

    * 기존 : 총소득 3,800만원 미만

     

     

    2) 예, A씨와 B씨가 작년 혼인하여 부부의 총소득 4천만원인 경우

     

    혼인 후 수급 가능 (4,400만원 미만이므로)

     

    * 종전: 혼인 후 불가 (3,800만원)

     

     

     

    4. 청년도약계약계좌 비과세

     

     

    1) 추징요건 완화

     

    3년 이내 해지 시 비과세 혜택 미적용

     

    * 기존 : 5년

     

     

    2) 예, 청년 A씨는 '23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후 3년이 지나 청년도약계좌 해지

     

    가입 후 3년이 지나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 유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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