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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차량 화재 시 신속 대응으로 인명 피해와 차량 손실 최소화 취지입니다.
1.설치 의무 확대
1) 5인승 차량으로 확대
- 기계적 요인 : 승차 정원과 관계없이 엔진과열 등
- 정비불량 : 부주의 등
- 교통사고 등
2) 올해 12월 1일 이후
- 제작,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
- 소유권 변동 :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
2. 차량용소화기의 설치 여부 판단
확인 : 자동차 검사 시
3. 자동차 겸용 표시
1) 차량용 소화기
- 일반 분말 소화기 : 성능 시험
- 진공 시험 : 내용물이 새거나 금간 것 시험
- 고온 시험 : 파손 또는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함
2) 구매 시 주의사항
- 차동차 겸용 표시 없는 소화기
- 법정 차량용 소회기 아님 : 일반 분말 소화기, 에어졸식 소화 용구
4. 차량용 소화기 기준
1) 소화기 능력 단위
소화기 1단위 : 소나무 (73 ㎝ × 73 ㎝) 90개 + 휘발류 1.5 ℓ 연소 시 소화할 수 있는 능력
2) 자동차용 소화기는 현재 분말 소화기만 생산
0.7 ㎏, 1.5 ㎏, 3.3 ㎏
5. 소화기 설치 수량 및 위치
1) 승용 자동차
5인승 이상 : 1단위 (0.7 ㎏) 1개, 사용하기 쉬운 곳
2) 승합 자동차
- 경형 (1, 000cc 미만) : 1단위 (0.7 ㎏) 1개, 사용하기 쉬운 곳
- 소형 (15인승 이하) : 2단위 (1.5 ㎏) 1개 또는 1단위 (0.7 ㎏) 2개
* 11인승 이상 : 운전석 또는 운전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 주위
- 중형 (16인승 ~ 35인승) : 2단위 (1.5 ㎏) 2개,
* 23인승 초과 (너비 2.3m) : 운전석 좌석 부근 60 ㎝ × 20 ㎝ 이상 공간 확보
- 대형 (36인승 이상) : 3단위 (3.3 ㎏) 1개 또는 2단위 (1.5 ㎏) 1개
3) 화물자동차 및 특수 자동차
- 중형 (1톤 초과 ~ 5톤 미만 ) : 1단위 (0.7 ㎏) 1개, 사용하기 쉬운 곳
- 대형 (5톤 이상) : 2단위 (1.5 ㎏) 1개 또는 1단위 (0.7 ㎏) 2개, 사용 용이한 곳
본인 차량뿐 아니라 다른 차량 화재 발생 시 주변의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주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