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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용 소화기, 12월 1일 이후 5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차량용 소화기, 12월 1일 이후 5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차량 화재 시 신속 대응으로 인명 피해와 차량 손실 최소화 취지입니다.

     

     

    차량용 소화기, 12월 1일 이후 5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차량용 소화기, 12월 1일 이후 5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차량용 소화기, 12월 1일 이후 5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차량용 소화기, 12월 1일 이후 5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1.설치 의무 확대

     

     

    1) 5인승 차량으로 확대

     

    - 기계적 요인 : 승차 정원과 관계없이 엔진과열 등 

     

    - 정비불량 : 부주의 등

     

    - 교통사고 등

     

     

    2) 올해 12월 1일 이후

     

    - 제작,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

     

    - 소유권 변동 :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

     

     

     

    2. 차량용소화기의 설치 여부 판단

     

    확인 : 자동차 검사 시 

     

     

     

    3. 자동차 겸용 표시

     

     

    1) 차량용 소화기

     

    - 일반 분말 소화기 : 성능 시험

     

    - 진공 시험 : 내용물이 새거나 금간 것 시험

     

    - 고온 시험 : 파손 또는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함

     

     

    2) 구매 시 주의사항

     

    - 차동차 겸용 표시 없는 소화기

     

    - 법정 차량용 소회기 아님 : 일반 분말 소화기, 에어졸식 소화 용구

     

     

     

    4. 차량용 소화기 기준

     

     

    1)  소화기 능력 단위

     

    소화기 1단위 : 소나무 (73 ㎝ × 73 ㎝) 90개 + 휘발류 1.5 ℓ 연소 시 소화할 수 있는 능력

     

     

    2) 자동차용 소화기는 현재 분말 소화기만 생산

     

    0.7 ㎏, 1.5 ㎏, 3.3 ㎏

     

     

     

    5. 소화기 설치 수량 및 위치

     

     

    1) 승용 자동차

     

    5인승 이상 : 1단위 (0.7 ㎏) 1개, 사용하기 쉬운 곳

     

     

    2) 승합 자동차

     

    - 경형 (1, 000cc 미만) : 1단위 (0.7 ㎏) 1개, 사용하기 쉬운 곳

     

    - 소형 (15인승 이하) : 2단위 (1.5 ㎏) 1개 또는 1단위 (0.7 ㎏) 2개

     

    * 11인승 이상 : 운전석 또는 운전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 주위

     

    - 중형 (16인승 ~ 35인승) :  2단위 (1.5 ㎏) 2개,

     

    * 23인승 초과 (너비 2.3m) : 운전석 좌석 부근 60 ㎝  × 20 ㎝ 이상 공간 확보 

     

    - 대형 (36인승 이상) :  3단위 (3.3 ㎏) 1개 또는 2단위 (1.5 ㎏) 1개

     

     

    3) 화물자동차 및 특수 자동차 

     

    - 중형 (1톤 초과 ~ 5톤 미만 ) :  1단위 (0.7 ㎏) 1개, 사용하기 쉬운 곳

     

    - 대형 (5톤 이상) : 2단위 (1.5 ㎏) 1개 또는 1단위 (0.7 ㎏) 2개, 사용 용이한 곳

     

     

     

     

     

     

     

     

    본인 차량뿐 아니라 다른 차량 화재 발생 시 주변의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주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12월 1일 이후 5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차량용 소화기, 12월 1일 이후 5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차량용 소화기, 12월 1일 이후 5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차량용 소화기, 12월 1일 이후 5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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