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전, 월세 계약 전 공인중개사에게 선순위 권리관계, 관리비 내역 설명 듣기, 공인중개사 여부 표기 등 임차인 보호
CelestiGlow 2024. 7. 12. 12:24목차
반응형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인중개사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1.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
1)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2) 국세및 지방세 체납정보
3) 전입세대 확인서
*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확인, 서명 : 전세사기 피해 예방 기대
2.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1) 주택임대차 보호법령
담보설정 순위에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 설명
2)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 설명
*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 강화 : 임차인 보호제도
3. 공인중개사 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여부 표기
중개보조원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불법중개행위 방지
4.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방식 등 명기
관리비 관련 분쟁과 월세의 관리비 전가 등 예방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예방과 임대인 보호를 위하여 공인중개사 법을 강화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