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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는 환자 보호자의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것 입니다. 지원 변경 및 질환 기준의 개별심사로 선별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점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지원 기준 변경
동일 질환 합산 지원 → 입원, 외래 구분없이 모든질환 합산 지원
* 지원 제외 : 1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
2. 지원대상
선정기준 :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1) 질환기준 : 선별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가구
* 질환기준에 따른 개별심사 대상
- 치과 : 치과의 보철, 보철재료 및 가공료, 임플란트용 부가수술 ( 골이식수술)
- 한방병원 : 한방물리요법, 한약첩약, 기상한의서의 처방 등을 근거로 한 한방생약제제
- 정신병원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 요양병원 : 의료 최고도 (혼수, 중심정맥여양, 인공호흡기 중 하나이상에 해당) 환자로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통해 소명된 경우
2)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지원비율 80%)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원 초과) , 2인 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지원비율 70%
- 기준중위소득 50% ~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 ( 지원비율 60%)
* 직장가입자 1인 가구 (월 보험료 79240원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260만원 초과 시 지원
*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인 2인 가구 (월 보험료 112770원) :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370만원 초과 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 (개별심사 대상), 지원비율 50%
3) 재산기준 :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
4) 의료비부담수준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3. 지원범위
1) 지원금액 : 연간 5천만원 내
* 산정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불가
2) 지원 일수
1년 이내 진료 중 외래 일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투약일수 제외)
* 예로, 본인부담 의료비 2000만원, 민간보험금 300만원인 경우
(2000만원 - 300만원) × (50 ~ 80%) = 850 ~ 1360만원
4. 지원제외 및 제한
- 미용, 성형, 대체진료와 비용 편차가 큰 치료, 요양병원, 특1인실, 도수치료, 증식치료, 간병비, 보조기기, 한방첩약, 건강검진 등
- 국가, 지자체 지원금 및 실손 수령액 차감 후 지원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제3자로 인한 구상, 자동차보험, 산업재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한
5. 지원신청
1) 신청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지사에 방문
2) 신청기한
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 (토, 공휴일 포함)이내
* 민간 실손 보험, 사망자, 개별심사대상은 입원 중 신청 불가
3) 구비서류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서 (신분증 첨부)
- 개인 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환자용) 1부
- 개인 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가구원 용) 1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제외
-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1부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신고서 1부
② 의료기간 발급
- 진단서 1부
- 입 (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1부
- 진료비 영수증의 전체 세부내역서 (비급여 포함) 1부
③ 행복복지센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환자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제외
④ 보험회사
- 민간보험 계약서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 잘 활용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