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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 확대, 모든 질환 합산 지원, 질환 기준 선별지원, 연간 5천만원 이내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 확대, 모든 질환 합산 지원, 질환 기준 선별지원, 연간 5천만원 이내

     

    재난적의료비는 환자 보호자의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것 입니다. 지원 변경 및 질환 기준의 개별심사로 선별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점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 확대, 모든 질환 합산 지원, 질환 기준 선별지원, 연간 5천만원 이내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 확대, 모든 질환 합산 지원, 질환 기준 선별지원, 연간 5천만원 이내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 확대, 모든 질환 합산 지원, 질환 기준 선별지원, 연간 5천만원 이내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 확대, 모든 질환 합산 지원, 질환 기준 선별지원, 연간 5천만원 이내

     

     

    1. 지원 기준 변경

     

    동일 질환 합산 지원 →  입원, 외래 구분없이 모든질환 합산 지원

     

    * 지원 제외 : 1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 

     

     

     

     

    2. 지원대상

     

     

    선정기준 :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1) 질환기준 : 선별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가구

     

    * 질환기준에 따른 개별심사 대상

     

    - 치과 : 치과의 보철, 보철재료 및 가공료, 임플란트용 부가수술 ( 골이식수술)

     

    - 한방병원 : 한방물리요법, 한약첩약, 기상한의서의 처방 등을 근거로 한 한방생약제제

     

    - 정신병원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 요양병원 : 의료 최고도 (혼수, 중심정맥여양, 인공호흡기 중 하나이상에 해당)  환자로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통해 소명된 경우

     

    2)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지원비율 80%)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원 초과) , 2인 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지원비율 70%

     

    - 기준중위소득 50% ~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 ( 지원비율 60%)

     

    * 직장가입자 1인 가구  (월 보험료 79240원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260만원 초과 시 지원

     

    *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인 2인 가구 (월 보험료  112770원) :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370만원 초과 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 (개별심사 대상), 지원비율 50%

     

     

    3) 재산기준 :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

     

    4) 의료비부담수준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3. 지원범위

     

     

    1) 지원금액 : 연간 5천만원 내

     

    * 산정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불가

     

     

    2) 지원 일수 

     

     

    1년 이내 진료 중 외래 일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투약일수 제외)

     

    * 예로,  본인부담 의료비 2000만원, 민간보험금 300만원인 경우

    (2000만원 - 300만원) × (50 ~ 80%) = 850 ~ 1360만원

     

     

     

    4. 지원제외 및 제한

     

     

    - 미용, 성형, 대체진료와 비용 편차가 큰 치료, 요양병원, 특1인실, 도수치료, 증식치료, 간병비, 보조기기, 한방첩약, 건강검진 등 

     

    - 국가, 지자체 지원금 및 실손 수령액 차감 후 지원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제3자로 인한 구상, 자동차보험, 산업재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한

     

     

    5. 지원신청

     

    1) 신청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지사에 방문 

     

     

    2) 신청기한

     

     

    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 (토, 공휴일 포함)이내

     

    * 민간 실손 보험, 사망자, 개별심사대상은 입원 중 신청 불가

     

     

    3) 구비서류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서 (신분증 첨부)

     

    - 개인 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환자용) 1부

     

    - 개인 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가구원 용) 1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제외

     

    -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1부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신고서 1부

     

     

    ② 의료기간 발급

     

    - 진단서 1부 

     

    - 입 (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1부

     

    - 진료비 영수증의 전체 세부내역서 (비급여 포함) 1부

     

     

    ③ 행복복지센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환자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제외

     

     

    ④ 보험회사

     

    - 민간보험 계약서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 잘 활용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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