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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자원순환 보증금, 분리배출 요령, 폐전자제품의 회수 의무, 폐자동차의 무상회수, 폐기물 부담금
CelestiGlow 2024. 6. 6. 19:08목차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자원 재활용을 재 조명합니다.
1.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1)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기준
-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대한 기준
-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2)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자원순환 보증금
1) 자원순환보증금액
- 빈용기
190㎖ 미만 : 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고 (20원/개), 2017년 1월 1일 이후 출고 (70원/개)
190㎖ ~ 400㎖ : 40원 /개, 100원/개
400㎖ ~ 1,000 ㎖ : 50원/개, 130원/개
1,000 ㎖ 이상 : 100원 ~ 300원/개, 350원/개
- 1회용 컵 : 300원/개
2)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분리배출 요령
1) 종이팩
- 물에 헹군 후 말려서 배출
- 빨대, 비닐 등 제거 후 배출
- 일반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2) 종이류
- 신문지 : 반듯하게 펴서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책자, 노트 등 :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 종이컵 :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상자류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 등 제거 후 압착하여 묶어서 배출
3) 유리병
- 물에 헹군 후 말려서 배출
- 내열 유리제품, 사기, 도자기 등과 구분하여 배출
- 색상별로 배출
- 상표 제거 후 배출
- 깨진 유리제품은 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 배출
4) 금속캔
- 물에 헹군 후 말려서 배출
- 답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가스용기는 노즐을 누르고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
5) 합성수지류
- 물에 헹군 후 말려서 배출
- 부착상표 등 다른재질은 제거
- 전자제품 구입 시 : 완충재인 스트로폼은 구입처로 반납
4. 폐전자제품의 회수 의무
1) 전기, 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폐기물 및 포장재 회수 의무
2)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폐자동차의 무상회수
1) 폐자동차의 가격 및 처리, 재활용 비용
폐자동차의 가격 - 처리, 재활용 비용 = 소유자에게 지급
* 폐자동차의 가격 < 처리, 재활용 비용 = 소유자가 초과 비용 부담
2) 폐자동차의 무상회수
자동차 제조, 수입업자의 무상회수 시 : 폐자동차의 가격 < 처리, 재활용 비용 = 소유자가 초과 비용 부담하지 않음
3) 무상회수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6. 폐기물 부담금
1) 폐기물 부담금의 부과 대상
- 유해물질, 유독물을 함유한 제품
- 유리병,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 (농약 제외) 및 금속캔을 사용하는 유독물제품
-부동액
- 껌
- 1회용 기저귀 ( 의료기관 납품용 제외)
- 담배
2) 폐기물 부담금의 제외 대상
- 수출 목적의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 재료, 용기
- 특정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 재료, 용기의 견본품
- 폐기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플라스틱제품으로 일정 기준 충족 제품 및 그 포장재
알고있다고 생각한 재 활용의 면모를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