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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재활용,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자원순환 보증금, 분리배출 요령, 폐전자제품의 회수 의무, 폐자동차의 무상회수, 폐기물 부담금
    자원재활용,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자원순환 보증금, 분리배출 요령, 폐전자제품의 회수 의무, 폐자동차의 무상회수, 폐기물 부담금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자원 재활용을 재 조명합니다.

     

     

    자원재활용,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자원순환 보증금, 분리배출 요령, 폐전자제품의 회수 의무, 폐자동차의 무상회수, 폐기물 부담금자원재활용,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자원순환 보증금, 분리배출 요령, 폐전자제품의 회수 의무, 폐자동차의 무상회수, 폐기물 부담금자원재활용,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자원순환 보증금, 분리배출 요령, 폐전자제품의 회수 의무, 폐자동차의 무상회수, 폐기물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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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1)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기준

     

    -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대한 기준

     

    -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2)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자원순환 보증금

     

     

    1) 자원순환보증금액

     

    - 빈용기

     

    190㎖ 미만 : 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고 (20원/개), 2017년 1월 1일 이후 출고 (70원/개)

     

    190㎖ ~ 400㎖ : 40원 /개, 100원/개

     

    400 ~ 1,000 ㎖ : 50원/개, 130원/개

     

    1,000 ㎖ 이상 : 100원 ~ 300원/개, 350원/개

     

    - 1회용 컵 : 300원/개

     

     

    2)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분리배출 요령

     

     

    1) 종이팩

     

    - 물에 헹군 후 말려서 배출

     

    - 빨대, 비닐 등 제거 후 배출

     

    - 일반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2) 종이류

     

    - 신문지 : 반듯하게 펴서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책자, 노트 등 :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 종이컵 :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상자류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 등 제거 후 압착하여 묶어서 배출

     

     

    3) 유리병

     

    -  물에 헹군 후 말려서 배출

     

    - 내열 유리제품, 사기, 도자기 등과 구분하여 배출

     

    - 색상별로 배출

     

    - 상표 제거 후 배출

     

    - 깨진 유리제품 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 배출

     

     

    4) 금속캔

     

    - 물에 헹군 후 말려서 배출

     

    - 답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가스용기는 노즐을 누르고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

     

     

    5) 합성수지류

     

    - 물에 헹군 후 말려서 배출

     

    - 부착상표 등 다른재질은 제거

     

    - 전자제품 구입 시 : 완충재인 스트로폼은 구입처로 반납

     

     

     

    4. 폐전자제품의 회수 의무

     

    1) 전기, 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폐기물 및 포장재 회수 의무

     

     

    2)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폐자동차의 무상회수

     

     

    1) 폐자동차의 가격 및 처리, 재활용 비용

     

    폐자동차의 가격 - 처리, 재활용 비용 = 소유자에게 지급

     

    * 폐자동차의 가격 < 처리, 재활용 비용 = 소유자가 초과 비용 부담

     

     

    2) 폐자동차의 무상회수

     

    자동차 제조, 수입업자의 무상회수 시 : 폐자동차의 가격 < 처리, 재활용 비용 = 소유자가 초과 비용 부담하지 않음

     

     

    3) 무상회수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6. 폐기물 부담금

     

     

    1)  폐기물 부담금의 부과 대상

     

    - 유해물질, 유독물을 함유한 제품

     

    - 유리병,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 (농약 제외) 및 금속캔을 사용하는 유독물제품

     

    -부동액

     

    -

     

    - 1회용 기저귀 ( 의료기관 납품용 제외)

     

    - 담배

     

     

    2) 폐기물 부담금의 제외 대상

     

    - 수출 목적의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 재료, 용기

     

    - 특정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 재료, 용기의 견본품

     

    - 폐기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플라스틱제품으로 일정 기준 충족 제품 및 그 포장재

     

     

     

     

     

     

    알고있다고 생각한 재 활용의 면모를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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