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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의 보호, 임산부의 출산전후휴가, 여성근로자의 보호, 경력단절여성 지원
    임산부의 보호, 임산부의 출산전후휴가, 여성근로자의 보호, 경력단절여성 지원

     

     

    임산부의 근로조건과 여성근로자의 근무여건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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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산부의 보호

     

     

    1) 시간 외 근로제한 

     

    - 임신 중인  경우 불가

     

    - 산후 1년 미만의 여성 :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초과 불가

     

     

    2) 야간·휴일 근로제한 

     

    임신부*의 경우 원칙적 금지

     

    *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 단, 산후 1년 미만의 여성 :동의 및 명시적 청구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로 예외적으로 가능 

     

     

    3) 쉬운 근로로의 전환

     

    요구 시 허용

     

     

    4)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요구 시 : 1일 2시간 근로단축 허용 (임금 삭감 불가능)

     

    - 1일 8시간 미만인 경우 : 1일 6시간으로 단축 허용

     

     

    5) 임신기간 업무 시작·종료 시각 변경

     

    -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시 : 신청 허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변경 불가

     

     

    6) 태아검진 시간 허용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에서 정기건강진단의 시간 청구시 허용 (임금 삭감 불가능)

     

     

    7) 육아 시간 부여

     

    생후 1년 미만 유아가 있는 여성 :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 유급 수유 시간 부여

     

     

    8) 위험한 환경에서의 근로 금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 사업에서 근로 금지

     

     

     

     

     

     

    2. 임신부의 출산 전·후 휴가

     

     

    1) 휴가 기간

     

    -출산 전·후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 

     

    - 출산 45일 이상 (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

     

     

    2) 휴가 분할 사용

     

    - 출산 전* 최대 44일까지 사용 가능 ( 다태아의 경우 59일)  

     

    * 출산 시기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한 경우 : 유산/사산의 경험, 휴가 청구 시 만 40세 이상, 유산/사산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 제출 시

     

    - 출산 후 연속하여 45일 이상 (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  

     

     

    3) 유산·사산 휴가 기간

     

    - 임신기간 11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 임신기간 12주 ~ 15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 16주 ~ 21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 22주 ~ 27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 28주 이상 : 유산·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사산 휴가 예외'모자보건법' 상  허용된 인공임신중절을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 수술의 경우

     

     

     

    4)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출산 전·후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 휴가 ( 다태아의 경우 75일 이상) 

     

     

     

     

     

     

    3. 여성근로자의 보호

     

     

    1) 여성의 근로

     

    - 고용, 임금 및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처벌 금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 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해 남녀 평등한 기회 보장

     

     

    2) 차별 금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및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 여성근로자 모집 시 :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조건 및 미혼조건 제시 및 요구 불가

     

    - 차별로 볼 수 없는 경우직무에 따라 특정 성이 요구, 여성 근로자의 임신·출산·수유 등 모성보호 조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에따라 적극적고용개선초치 시

     

     

    3) 법적 보호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 : 18세 이상의 여성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또한 휴일 근로는 동의 필수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 금지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18세 이상의 여성다음의 임신 또는 출산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근무 금지

     

    - 2 - 브로모프로판을 취급 및 노출될 수있는 업무

     

    -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고시한 업무

     

    - 갱내에서의 여성 근로 제한 

     

    * 일시적, 예외적 허용

     

    보건, 의료 또는 복지 업무

     

    ② 신문, 출판,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 보도, 취재 업무

     

    ③ 학술연구 조사 업무

     

    관리, 감독 업무

     

    ⑤ ① ~ ④의 업무와 관련된 실습 업무

     

    - 생리휴가제도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에서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 생리휴가 허용

     

     

     

    4. 경력단절여성 지원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 없는 여성 중 취업 희망 여성

     

     

    1)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 단절 여성 대상으로 직업상담, 구인/구직 관리, 직업교육, 인턴십, 취·창업 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 지원

     

    - 동행면접,인턴십 지원, 구직/구인자 발굴 및 알선

     

     

    2)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가정, 기업, 사회 문화 조성을 위해 여성과 기업을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 컨설팅 등 지원

     

     

     

     

     

     

     

    출산 휴가 및 여성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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