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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의 항공 이용 편의를 위한 법을 시행합니다.
1. 항공기 탑승 시 인정되는 신분증명서 종류
1) 신분증명서
-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제), 장애인 등록증, 승무원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국가기술자격증, 전역증, 공무원 신분증, 사관생도 신분증, 운전경력 증명서, 주민등록 발급 신청확인서, 미합중국 군대 구성원 신분증명
- 기존 5종 :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 (고엽제 2세, 국내고엽제, 지원대상자)
- 추가 10종 : 독립유공자증, 독립유공자유족증, 5. 18 민주유공자증, 5. 18 민주유공자유족증, 특수임무유공자증,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보훈보상대상자증,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 중기복무제대군인증, 장기복무제대군인증
- 만 19세 미만 :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학생증, 재학증명서, 청소년증
2) 생체 정보
만 7세 이상 : 공항, 금융기관 (은행)에 사전 등록된 생체정보 이용
3) 모바일 신분증
공통 : 정부 24,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공무원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2. 11월 30일까지 보훈신분즌 (15종) 중 일부 (5종)만 인정
3. 12월 1일 (일)부터 15종 모두 인정
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시 : '23. 6. 부터 주소지 관할 보훈 (지)청 즉시 발급
- 온라인 신청 시 : 정부 24 또는 나만의 예우 홈페이지 접속
2) '24. 9. 1. 부터 16종 신, 구 보훈신분증 모두 유효
15종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일원화
3) 기존 15종의 보훈신분증 유효기간 ('28. 6. 4.)
국가보훈등록증을 항공기 탑승 시 유효 신분증으로 공식으로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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