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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지원, 표준계약서의 사용,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지원, 예술인 피해구제, 예술인의 행복주택 입주 ,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
CelestiGlow 2024. 5. 28. 20:02목차
예술인의 지원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예술활동
1) 예술활동 증명대상기준
-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을 공표한 사람
- 예술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 예술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2) 예술활동 증명 신청방법
- 예술활동 증명 신청서
- 예술활동 증명 대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제출
2. 표준계약서의 사용
1) 표준계약서 포함사항
계약 당사자, 계약 기간, 업무 또는 과업의 범위, 업무 또는 과업의 시간 및 장소,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계약 금액,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사항 등
2) 표준계약서의 게시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 문화예술 분야별 표준계약서
3) 재정지원의 우대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서 우대 받음
3.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지원
1) 대상 창작물의 종류
공예품, 공연, 회화·조각·사진·서예·벽화·미디어아트 등 미술품
2) 장애예술인 창작물 기준
① 창작자가 장애예술인
* 단, 공동창작자의 경우 50% 이상이 장애예술인
② 창작물을 생산하거나 제작한 단체·법인의 대표자가 장애예술인
③ 창작물의 연출, 감독, 지휘자, 극본·대본의 작가 (국내 거주의 생존 작가) 또는 전시기획자가 장애예술인
④ 공연의 실연 또는 기술자원 인력, 초대작가의 30% 이상 장애예술인
3) 창작물 우선구매 금액
우선구매기관 : 구매 총액을 기준으로 창작물의 3% 이상 장애예술인 창작물로 구매
* 우선구매 비율 : 위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우선구매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
4. 예술인 피해구제
1)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① 예술활동이나 예술활동의 성과를 전파하는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② 예술지원사업에서의 부당한 차별행위
③ 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
④ 자유로운 예술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는 불공정 행위
⑤ 예술인 조합 활동 방해 행위
2) 신고방법
신고인의 성명과 주소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과주소)
신고대상이 되는 예술인 권리침해행위의 내용
신고의 취지와 이유
* 구술신고 가능 ( 신고인이 말한 사항을 적은 후 신고인에게 읽어들려주고 신고인이 서명 또는 도장을 찍도록 함)
*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제출
5. 예술인의 행복주택 입주
1) 기본사항
- 혼인 중이 아닐 것
-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 입증
2) 월평균 소득
월평균소득의 100%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120%, 2명인 경우 110%) 이하
3) 총자산가액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30 ~ 39세 가구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4) 자동차가액
3천5백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한 금액 이하 (천원 단위 이하 버림)
6.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
1) 출산전후급여 지급요건
-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
- 출산전후급여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 금지 (예외 있음)
- 출산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출산전후급여 신청 (예외 있음)
2)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
- 1명 임신 경우 : 출산 전후를 연속 90일로하되 출산 후에 45일 이상
- 2명 이상 임신한 경우 : 출산 전후를 연속 120일로하되 출산 후에 60일 이상
3) 신청방법
신청인 거주 소재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 제출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등 신청서와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및 그 밖의 필요서류
예술인에게 지원이 잘 도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