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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 집수리 융자 및 이자 지원 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혜택
    안심 집수리 융자 및 이자 지원 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혜택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안심 집수리 융자 및 이자 지원 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혜택안심 집수리 융자 및 이자 지원 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혜택안심 집수리 융자 및 이자 지원 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혜택
    안심 집수리 융자 및 이자 지원 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혜택

     

     

    1. 서울시 전 지역

     

     

    1) 대상주택

     

    - 융자지원 : 서울시 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 

     

    - 이자지원 : 10년 이상된 저층주택

     

     

     

    2) 지원방법

     

    - 융자 : 고정금리 (연 0.7%),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이자 : 시증금리 (변동금리) 중 최대 2% 이자 지원, 5년 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있음)

     

    * 예로, 시중금리가 6.49%인 경우 : 서울시 2% 지원, 신청인 4.49% 부담

     

     

    3) 지원금액

     

    공사 비용의 80% 이내 (최대 6천만원)

     

    - 6천만원 : 단독, 다중 주

     

    - 3천만원 (최대 2호) : 다가구 주택

     

    - 3천만원 (세대 당) : 다세대, 연립주택

     

     

     

    2. 접수기간

     

    1) 융자 : 2024. 7. 1. (월) ~ 10. 31. (목) 

     

    * 단, 예산 소진 시까지

     

     

    2) 이자 : 2024. 2. 1. (목) ~ 12. 31. (화)

     

     

     

    3. 지원 조건

     

    - 대상자 선정 후 : 1개월 이내 착수 신고서 제출 

     

    * 미 이행 시 : 자동 취소, 올해 다시 지원 불가

     

    - 지원 제외 : 준공신고서 제출 최종기한인 '24. 11. 15. (금) 이후 제출할 경우

     

    - 융자 기간 중 2년 간 임대료 동결

     

    - 융자금은 시공자에게 지급 (지원조건 동의서 신청인이 작성)

     

     

     

    4. 지원 제외 대상

     

    -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지역

     

    -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 지역

     

    - 주택가격 9억 초과 : 신청서 제출 전 신한은행 8개 지점 중 한 곳에서 확인 ( 방문 혹은 전화)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이용 (단, 일반한도 디딤돌대출, 전세자금대출은 중복 지원 가능)

     

    - 타 사업 지원과 중복 적용 제외 : 에너지 효율화 사업 (창호, 단열, LED) 등

     

    - 복합용도일 경우 : 주택 연면적이 50% 미만

     

    - 인덕션, 오븐, 냉장고, 세탁기, 정수기, 스타일러, 식기세척기, 실링팬, 에어컨 등 구입 비용

     

    - 5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

     

     

     

    5.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절차

     

    신용조회 (신청인) > 융자신청 > 제출서류 검토 > 대상자선정 > 공사계약 (신청인과 시공자) > 착수신고 > 융자추천 > 준공신고 > 준공통보 > 보증서 발행 (금융기관) >출계약 (신청인과 금융기간) > 융자실행 (금융기관이 시공사에게)

     

     

    2) 제출서류

     

    -융자신청 시 : 융자신청서, 공사견적서, 현장사진 (공사전),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토지, 건물), 지원조건 동의서

     

    - 착수신고 시 : 착수신고서,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증축이나 대수선의 경우)

     

    - 준공신고 시 : 준공신청서, 공사계얏서 및 견적서 (변경 시), 현장사진 (공사 전후)

     

     

     

    6. 집수리 상담 문의

     

    - 건축물 소재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 

     

    -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02 - 2133 - 7246)

     

     

     

     

     

     

     

     

    서울시 주거환경의 일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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