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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비자 분쟁 발생 시 대처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소비자분쟁 발생
1) 소비자상담센터
- 이용시간 : 평일 9 : 00 ~ 18 : 00
- 24시간 상담 (www.ccn.go.kr)
-전화 : 1372
2) 상담대상이 아닌 분야
- 전, 월세 등 개인 간의 임대차 관련
-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축물 관련
- 화물운송 차량, 영업용 택시, 버스 등 관련
- 프렌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 및 하도급 분쟁
-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노동 분쟁
- 개인과 개인 간 분쟁
- 사업자와 사업자 간 분쟁
2. 피해구제 절차
1) 피해구제 절차 전
- 먼저, 소비자는 소비자 상담 받음 ( 전화, 1372)
-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 한국소비자원 (www.cca.go.kr)에 피해구제* 신청
* 분쟁의 해결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나 소송은 비용, 기간, 절차 등 발생
* 한국소비자원은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없이 신속히 분쟁 해결
2) 절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접수 (타 기관 알선, 기각/처리 제외 : 종료) → 합의권고 (사설 조사, 시험 검사, 전문가 자문 : 합의 종료) → 조정 요청 →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
3. 피해구제신청 제외사유
1) 다른 분쟁조정기구 (예 :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구제가 신청 또는 피해구제를 거친 상황
2) 우정사업본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의 경우
4. 소비자분쟁 조정절차
1)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요청
피해구제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청
2)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 사전검토
사실조사, 시험검사, 전문위원회 자문 등 추가 진행
3) 분쟁조정회의 개최
사건 심의, 의결
4) 조정결정
분쟁조정 내용 통지
5) 분쟁조정절차 종료
당사자 수락 시 조정성립* 및 불수락 시 불성립* 종료
* 조정 성립 시
- 확정 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
- 소비자는 사업자가 조정 내용을 미이행 시 관할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
* 조정 불성립 시
- 법원의 소송절차로 해결
- 다만, 소비자의 소송 지원 : 사회적 배려계층, 소액, 다수 피해 소비자의 권익 실현을 위해 소송대리, 소장 (답변서) 작성
5. 집단분쟁조정
1) 집단분쟁조정 제도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유사한 피해 발생 시
2) 집단분쟁조정의 참가절차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에 공고
- 같은 피해의 소비자 : 공고기간 내에 참가 신청
6. 소비자분쟁 소송
1) 민사소송 제기
조정이 불성립 종결된 경우
2) 민사소송 외의 제도
- 소액사건심판
- 지급명령
- 민사조정제도
* 저렴한 비용과 신속한 처리
3) 단체 소송
- 소비자 권익침해행위의 금지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가 소송 제기
- 배상 : 손해배상소송 별도 제기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여러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