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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피해상담, 피해자의 보호, 신원 및 사생활 보호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신용회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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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의 범위와 피해 회복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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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폭력 피해상담 신고기관 및 연락처

     

    - 경찰청 (112) , 사이버경찰청

     

    - 검찰청 (1301), 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여성긴급전화 (지역번호 + 1366) 여성긴급전화 1366

     

    - 해바라기센터 (www. mogef.go.kr)

     

    - 성폭력 피해 상담소 (www.women1366.kr)

     

     

     

    2. 피해자의 보호

     

     

    1) 수사단계에서의 보호

     

    - 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 동성경찰관에 의한 조사

     

    -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 피해자 진술 등 촬영 및 보존

     

    - 진술조력인의 참여

     

    - 국선변호인 지정

     

     

    2) 공판단계에서의 보호

     

    - 성폭력 및 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 심리의 비공개

     

    -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 증거보전 청구

     

    - 진술조력인의 참여

     

    -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3. 신원 및 사생활 보호 

     

     

    1) 수사자 누설 주의

     

    -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의 인적사항과 사진 

     

    - 피해자의 사생활 

     

     

     

    2) 누설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그 밖의 피해자 보호

     

    - 신변안전조치 및 신변보호

     

    - 출판물 게재 및 방송매체 등 공개금지

     

    - 정보 삭제 등 요청

     

     

     

    4.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1) 수사단계

     

     수사기관의 공소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불송치, 수사중지, 이송 등 결과

     

     

    2) 공판단계

     

    판 기일, 공소 제기된 법원, 판결주문, 선고일, 재판의 확정 및 상소 여부 등

     

     

    3) 형집행단계

     

    가석방, 석방, 이송, 사망 및 도주 등

     

     

    4) 보호관찰 집행단계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의 개시일과 종료일, 보호관찰의 정지일 및 정지 해제일 등

     

     

    * 피해자 : 국가기관에 요청하 서면, 구두, 모사전송 등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가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5.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1) 신상정보 공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법원은 해당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신상정보 공개명령

     

     

    2) 공개명령 집행

     

    '성범죄자 알림 e' (www. sexoffender.go.kr)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성범죄자 공개정보

     

    -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 신체정보 (키와 몸무게), 사진

     

    - 등곡대상 성범죄 요지 (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포함)

     

    -성범죄 전과사실 (죄명, 횟수)

     

    - 전자장치 부착 여부

     

     

     

    6. 성매매 피해자의 범위

     

     

    1) 위계, 위력 등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2) 업무관계, 고용관계 등으로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하는 사람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한 사람, 타인의 감독없이 정상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타인의 부당한 기망, 유인에 대한 저항력이 취약한 사람,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 성매매하도록 알선, 유인된 사람

     

    4)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 자발적으로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한 경우 : 처벌

     

     

     

    7. 신용회복 지원 

     

     

    1) 지원 대상

     

    - 지원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피해자

     

    - 피해상담소의 추천서

     

     

    2) 지원 내용

     

    - 상환유예 : 소득창출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 이 기간 이자면제

     

    - 분할상환 :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원금 분할상환

     

    -이자면제 : 상환기간 내 원금 전액 상환 시 현재까지 그리고 향후 발생할 이자 모두 면제

     

    * 신용회복지원 신청비용 5만원 지원

     

    ** 개인 사채 및 일부 대부업체 채무는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

     

     

    3) 신청방법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류 접수

     

    - 신청 후 약 2개월 내 확정

     

    * 신청 시 : 상환독촉 중단

     

    ** 확정 시 : 연체정보 모두 해제

     

    - 지원 확정 시 : 위원회 방문하여 채무조정합의서 작성과 2시간 신용관리 교육 수강

     

     

     

     

     

     

     

     

    성범죄에 대한 피해를 확실하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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