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질병, 부상의 치료가 필효한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입원 연계 외래 진료·공단 일반 건강검진 기간 생활 임금 지원합니다.
1. 신청기간
퇴원일 (입원, 입원 연계 외래 진료) / 검진일로부터 180인 이내 신청
2. 신청방법
방문* (거주지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대리인 신청, 타인명의 계좌 신청, 14세 미만
3. 지원내용
1) 지원일수
연간 최대 14일 ( 입원 13일 : 외래 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2) 지원금액
'24년 1일 91480원 (입원 / 진료 / 검진 발생 연도에 해당하는 기준 적용)
3) 구비서류
신청서, 입원·입원 연계 외래 진료·공단 일반 건강검진 확인 서류, 근로 및 소득 확인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4) 지원형태
현금
4. 지원대상
1) 입원 연계 외래 진료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퇴원일 전 후 90일 이내 실시한 건에 한하여 지원
* 예시
택배기사 ( 3인 가구, 월 소득 350만원, 전세 3억 4천 만원 거주) → 병원 입원 (외래 진료) → 입원 생활비 지원 ( 13일간 서울형 입원 생활비 1,189,240원 지급)
2) 공단 일반 건강검진
국민 건강보험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
* 예시
택배기사 ( 3인 가구, 월 소득 350만원, 전세 3억 4천 만원 거주) → 건강검진 (공단 일반건강검진) → 입원 생활비 지원 ( 1일 서울형 입원 생활비 91,480원 지급)
3) 자격기준
- 서울시 거주 (입원 / 진료 / 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입원 / 진료 / 검진 기간 동안)
-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 입원 / 진료 / 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 사업)
5. 소득·재산 기준
1) 소득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원 범위
신청인과 주민등록 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자녀, 자녀의 배우자 (사위·며느리)
- '24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228,445원), 2인가구 (3,682,609원), 3인가구 (4,714,657원), 4인가구 (5,729,913원), 5인가구 (6,695,735원), 6인가구 (7,618,369원), 7인가구 (8,514,994원)
2) 재산
-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원 이하
-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 재산 합산 (금융재산 및 자동차는 미 포함)
*전월세 임차보증금 80% 적용, 소유주택 공시가 적용
6. 지원 예외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 입원
- 요양병원, 조산원 입원
- 중복지원 불가 : 입원 / 진료 / 검진 발생 월에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 외국국적자
7. 문의처
- 다산콜센터 : 02 - 120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지원 대상인지 알아보려면 꼭 관할 보건소에 문의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