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입원 13일, 건강검진 1일, 관할 보건소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입원 13일, 건강검진 1일, 관할 보건소

     

     

     

     

    질병, 부상의 치료가 필효한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입원 연계 외래 진료·공단 일반 건강검진 기간 생활 임금 지원합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입원 13일, 건강검진 1일, 관할 보건소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입원 13일, 건강검진 1일, 관할 보건소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입원 13일, 건강검진 1일, 관할 보건소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입원 13일, 건강검진 1일, 관할 보건소

     

     

     

    1. 신청기간

     

    퇴원일 (입원, 입원 연계 외래 진료) / 검진일로부터 180인 이내 신청

     

     

     

    2. 신청방법

     

    방문* (거주지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대리인 신청, 타인명의 계좌 신청, 14세 미만

     

     

     

    3. 지원내용

     

     

    1) 지원일수 

     

    연간 최대 14일 ( 입원 13일 : 외래 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2) 지원금액

     

    '24년 1일 91480원 (입원 / 진료 / 검진 발생 연도에 해당하는 기준 적용)

     

     

    3) 구비서류

     

    신청서, 입원·입원 연계 외래 진료·공단 일반 건강검진 확인 서류, 근로 및 소득 확인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4) 지원형태 

     

    현금

     

     

     

     

    4. 지원대상

     

    1) 입원 연계 외래 진료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퇴원일 전 후 90일 이내 실시한 건에 한하여 지원

     

    * 예시

     

    택배기사  ( 3인 가구, 월 소득 350만원, 전세 3억 4천 만원 거주) → 병원 입원 (외래 진료) → 입원 생활비 지원 ( 13일간 서울형 입원 생활비 1,189,240원 지급)

     

     

    2) 공단 일반 건강검진

     

    국민 건강보험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 

     

    * 예시

     

    택배기사  ( 3인 가구, 월 소득 350만원, 전세 3억 4천 만원 거주) → 건강검진 (공단 일반건강검진) → 입원 생활비 지원 ( 1일 서울형 입원 생활비 91,480원 지급)  

     

     

    3) 자격기준

     

    - 서울시 거주 (입원 / 진료 / 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입원 / 진료 / 검진 기간 동안)

     

    -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 입원 / 진료 / 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 사업

     

     

     

    5. 소득·재산 기준

     

     

    1)  소득

     

    -신청인과 가구원의 득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원 범위

     

    신청인과 주민등록 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자녀, 자녀의 배우자 (사위·며느리)

     

    - '24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228,445원),  2인가구 (3,682,609원),  3인가구 (4,714,657원),  4인가구 (5,729,913원),  5인가구 (6,695,735원),  6인가구 (7,618,369원),  7인가구 (8,514,994원)

     

     

    2) 재산 

     

    -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원 이하

     

    -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 재산 합산 (금융재산 및 자동차는 미 포함)

     

    *전월세 임차보증금 80% 적용, 소유주택 공시가 적용

     

     

     

    6. 지원 예외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 입원

     

    - 요양병원, 조산원 입원

     

    - 중복지원 불가 : 입원 / 진료 / 검진 발생 월에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 외국국적자

     

     

     

    7. 문의처 

     

    - 다산콜센터 : 02 - 120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지원 대상인지 알아보려면 꼭 관할 보건소에 문의합시다.

     

    감사합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입원 13일, 건강검진 1일, 관할 보건소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입원 13일, 건강검진 1일, 관할 보건소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입원 13일, 건강검진 1일, 관할 보건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