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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9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1. 전자제품 등 자원 순환법 시행령 개정
1)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의무 대상
전기 및 전자제품 모든 품목으로 확대
2) 무선이어폰, 휴대용선풍기 등 중, 소형을 포함한 모든 전기 및 전자 제품
산업기기, 대형기기, 군수품 등 일부 항목 제외
2. 시행령 개정 기대 효과
1) 비용절감
신규의무자 폐기물 부담금 약 205억원 면제
2) 환경 및 경제 편익
- 추가 재활용을 통한 유가자원 회수
- 유해물질 유출 저감
- 온실가스 배출 저감
- 약 2천억 원 이상 편익 발생
3. 투명페트병은 방수 원단이 되어 우산과 우비로 재탄생
폐페트병 수거 및 선발 > 압축상태로 재활용 공장으로 이송 > 분리 및 파쇄 > 세척 및 이물징질 제거 > 재생 플레이크 제조 > 우산 원단으로 가공
4. 비닐봉지, 투명페트병으로 간편정리
1) 빈 페트병 밑부분 3㎝ 정도 자르기
2) 비닐봉지를 돌돌 만 후, 다른 비닐봉지의 손잡이 부분에 넣어 연결하기
3) 봉지 손잡이 부분이 페트병 입구로 향하도록 넣어주고 한 장씩 뽑아 쓰면 완성
자원 순환을 통한 삶의 지혜를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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