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산림청 2024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다자녀 기준 완화, 벌채 확대, 면세유 혜택, 양봉시설 설치 허용, 국유림 사용료 납부기간 연장
CelestiGlow 2024. 10. 4. 19:08목차
반응형
산림규제를 합당하게 개선합니다.
1.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기준 완화
1) 개선
19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둔 가족 (기존 : 19세 미만 자녀 3인)
2) 혜택
- 입장료 면제
- 주중 : 객실 30%, 야영시설 20% 할인
- 주말 : 객실, 야영시설 10% 할인
3) '24. 6. 11. 개정 완료
2. 허가 및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벌채 확대
1) 자가 소비 시
용도에 관계없이 연간 10㎥이내 벌채 가능
* 기존 : 벌채 용도 규정
2) 비영리 목적
재해예방, 복구, 농가건축 수리 등
3) 기대 효과
산림소유자의 산림경영 편의 제고 및 경제적 부담 완화
3. 임업용 예불기 면세유 혜택
1) '24. 4. 1부터 등록 가능
'25년부터 면세유 공급
2) 그 외 면세유 공급 대상 장비 10종
임업용 동력기계톱, 동력천공기, 임업용 린치, 인업용 동력집재기, 목재파쇄기, 톱밥제조기, 자동지타기, 동렫상하차기, 동녁임내차, 타워야더
4.보전국유림 내 양봉시설 설치 허용
산지 형질변경 등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 양봉농가 벌통 등 설치 허용
5. 국유림 사용료 한시적 납부기간 연장
1) 국유림 사용료 납부기간
120일로 연장
* 기존 : 60일, 기한 내 미납 시 연체금 부과
2) 국유림 사용자의 경영 부담 완화
민생의 걸림돌이 되는 산림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