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분양광고와 다른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하자보수의 청구, 하자담보책임의 기간, 하자보수보조금, 하자보수 분쟁의 해결
    분양광고와 다른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하자보수의 청구, 하자담보책임의 기간, 하자보수보조금, 하자보수 분쟁의 해결

     

     

    아파트 입주 시 체크해야 하는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분양광고와 다른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하자보수의 청구, 하자담보책임의 기간, 하자보수보조금, 하자보수 분쟁의 해결분양광고와 다른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하자보수의 청구, 하자담보책임의 기간, 하자보수보조금, 하자보수 분쟁의 해결분양광고와 다른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하자보수의 청구, 하자담보책임의 기간, 하자보수보조금, 하자보수 분쟁의 해결
    분양광고와 다른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하자보수의 청구, 하자담보책임의 기간, 하자보수보조금, 하자보수 분쟁의 해결

     

     

    1. 분양광고와 다른 아파트

     

     

    1) 분양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  분양계약 불이행하면 손해배상 청구

     

    -  분양계약에 없는 내용을 불이행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외형, 재질 등이 분양광고와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허위, 과장 분양광고 :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

     

     

     

    2. 인테리어 공사

     

     

    1) 관리주체의 동의

     

    - 창문, 문틀의 교체

     

    - 세대 내 천장, 벽, 바닥의 마감재 교체

     

    -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복도 위 물건 적재

     

     

    2) 시, 군, 구청장에게 허거 받거나 신고

     

    -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

     

    - 증, 개축 또는 대수선

     

    - 리모델링

     

    - 파손 또는 철거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

     

    - 재축, 증설 및 비내력벽의 철거 등

     

     

     

     

     

    3. 하자보수의 청구

     

     

    1) 하자보수의 청구권자

     

    - 입주자 : 세대내부의 천장, 바닥 및 벽 등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전유부분)

     

    -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관리자 : 공용계단, 복도 등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및 건물 부속물 (공용부분)

     

     

    2) 하자보수 청구에 대한 처리

     

    - 청구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보수

     

    - 하자보수 완료되면 즉시 보수결과 통보

     

     

     

    4. 하자담보책임의 기간

     

     

    1) 내력구조부별 하자

     

    10년 : 건물 주요구조부의 결함으로 위험 초래

     

     

    2) 시설공사별 하자

     

    -2년 : 타일공사 등 마감공사

     

    -3년 : 창호공사 등

     

    - 5년 :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3)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기산일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 세대 내부의 천장, 바닥 및 벽 등 (전유부분)

     

    - 사용검사일부터 : 공용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

     

     

     

    5. 하자보수보조금

     

    하자담보책임 기간동안 예치하거나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는 하자보수비용

     

     

    1)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증서 발급기관에 하자보수보조금 청구 → 지급받은 후 하자보수에 사용

     

     

    2) 하자보수보조금 용도

     

    -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에 따른 하자로 판정된 시설공사

     

    -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가 송달한 조정서 정본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의 재정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 법원의 재판 또는 하자진단 결과따른 하자보수비용

     

     

     

    6. 하자보수 분쟁의 해결

     

     

    1) 하자심사 절차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 → 피신청인에게 답변요청 (10일 이내 답변서 제출)  → 사실조사 → 하자판정 (의결)

     

     

    2)  분쟁조정 절차

     

    사건 접수 → 피신청인에게 답변요청 (10일 이내 답변서 제출) → 임의조정 (합의 권고) → 직권조정 조정안 제시 (조정완료 후)*

     

    * 당사자 수락 시 : 조정성립

     

    * 조정 불성립 시 : 하자심사 신청 또는 민사소송 가능

     

     

    3) 분쟁재정 철차

     

    사건 접수 →  피신청인에게 답변요청  → 당사자 심문 →  사실조사 → 재정결정 절차에 따라 진행

     

     

    4) 하자심사, 분쟁조정  및 분쟁재정의 처리기간

     

    신청 → 절차 개시 → 절차 완료

     

    - 지체없이 절차 개시

     

    - 절차 완료 :  하자심사 절차, 분쟁조정 신청으로부터 60일 (공용부분은 90일), 분쟁재정 신청으로부터 150일 (공용부분은 180일)

     

    - 기간 내에 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 30일 이내 한 차례 연장 가능

     

     

    5) 분쟁조정 및 분쟁재정의 효력

     

    재판상 화해 (확정판결)와 동일한 효력

     

     

     

     

     

     

    아파트 입주 시 분쟁 해결 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양광고와 다른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하자보수의 청구, 하자담보책임의 기간, 하자보수보조금, 하자보수 분쟁의 해결분양광고와 다른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하자보수의 청구, 하자담보책임의 기간, 하자보수보조금, 하자보수 분쟁의 해결분양광고와 다른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하자보수의 청구, 하자담보책임의 기간, 하자보수보조금, 하자보수 분쟁의 해결
    분양광고와 다른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하자보수의 청구, 하자담보책임의 기간, 하자보수보조금, 하자보수 분쟁의 해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