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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광고와 다른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하자보수의 청구, 하자담보책임의 기간, 하자보수보조금, 하자보수 분쟁의 해결
CelestiGlow 2024. 6. 1. 11:31목차
아파트 입주 시 체크해야 하는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1. 분양광고와 다른 아파트
1) 분양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 분양계약 불이행하면 손해배상 청구
- 분양계약에 없는 내용을 불이행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외형, 재질 등이 분양광고와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허위, 과장 분양광고 :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
2. 인테리어 공사
1) 관리주체의 동의
- 창문, 문틀의 교체
- 세대 내 천장, 벽, 바닥의 마감재 교체
-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복도 위 물건 적재
2) 시, 군, 구청장에게 허거 받거나 신고
-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
- 증, 개축 또는 대수선
- 리모델링
- 파손 또는 철거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
- 재축, 증설 및 비내력벽의 철거 등
3. 하자보수의 청구
1) 하자보수의 청구권자
- 입주자 : 세대내부의 천장, 바닥 및 벽 등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전유부분)
-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관리자 : 공용계단, 복도 등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및 건물 부속물 (공용부분)
2) 하자보수 청구에 대한 처리
- 청구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보수
- 하자보수 완료되면 즉시 보수결과 통보
4. 하자담보책임의 기간
1) 내력구조부별 하자
10년 : 건물 주요구조부의 결함으로 위험 초래
2) 시설공사별 하자
-2년 : 타일공사 등 마감공사
-3년 : 창호공사 등
- 5년 :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3)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기산일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 세대 내부의 천장, 바닥 및 벽 등 (전유부분)
- 사용검사일부터 : 공용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
5. 하자보수보조금
하자담보책임 기간동안 예치하거나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는 하자보수비용
1)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증서 발급기관에 하자보수보조금 청구 → 지급받은 후 하자보수에 사용
2) 하자보수보조금 용도
-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에 따른 하자로 판정된 시설공사
-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가 송달한 조정서 정본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의 재정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 법원의 재판 또는 하자진단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6. 하자보수 분쟁의 해결
1) 하자심사 절차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 → 피신청인에게 답변요청 (10일 이내 답변서 제출) → 사실조사 → 하자판정 (의결)
2) 분쟁조정 절차
사건 접수 → 피신청인에게 답변요청 (10일 이내 답변서 제출) → 임의조정 (합의 권고) → 직권조정 → 조정안 제시 (조정완료 후)*
* 당사자 수락 시 : 조정성립
* 조정 불성립 시 : 하자심사 신청 또는 민사소송 가능
3) 분쟁재정 철차
사건 접수 → 피신청인에게 답변요청 → 당사자 심문 → 사실조사 → 재정결정 절차에 따라 진행
4) 하자심사, 분쟁조정 및 분쟁재정의 처리기간
신청 → 절차 개시 → 절차 완료
- 지체없이 절차 개시
- 절차 완료 : 하자심사 절차, 분쟁조정 신청으로부터 60일 (공용부분은 90일), 분쟁재정 신청으로부터 150일 (공용부분은 180일)
- 기간 내에 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 30일 이내 한 차례 연장 가능
5) 분쟁조정 및 분쟁재정의 효력
재판상 화해 (확정판결)와 동일한 효력
아파트 입주 시 분쟁 해결 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