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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운전자 준수사항,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사항, 뺑소니 피해자 지원
CelestiGlow 2024. 5. 29. 15:22목차
운전 시 주의할 점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무면허운전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1) 운전면허 받지 않고 운전, 면허가 정지· 취소 시 그 면허로 운전
위반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2) 군 운전면허로 운전면허 없이 군용차량 아닌 다른 차량 운전
3) 운전면허증의 종별 (1종, 2종)에 따른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 운전
예로, 2종 자동 (오토)면허로 수동 (스틱)차량 운전 시 : 무면허운전 아님
* 다만,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조건 위반으로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4) 운전면허 시험 합격 후 면허증 받기 전 운전
5)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의 경우
6) 외국인이 1년이 지난 국제운전면허로 운전
7) 외국인이 국제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로 운전
8) 위반 시 제재
-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시 :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 운전면허 다시 취득 불가 : 무면허운전과 운전면허 효력 정지인 상태에서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위반한 날로부터 1년 간 (원동기장치자전거는 6개월)
2. 음주운전
1) 경찰의 음주측정 거부 시 처벌
- 운전면허 취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2) 면허 취소
-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에서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
-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할 경우
3) 면허 정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내 운전면허 정지, 벌점 100점
4) 혈중알콜농도별 처벌
①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②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③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 벌금
④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5) 음주운전 가중처벌 ( 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 상해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3. 운전자 준수사항
1) 경찰공무원의 단속에 응할 의무
- 음주측정 (동의 하에 혈액채취 방법으로 다시 측정)
- 정비불량차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요구, 그 차의 장치 점검
2) 노상시비, 다툼 금지
위반 시 : 2만원부터 5만원까지 범칙금과 벌점 10점
3) 소음규제
- 자동차 등 급 출발이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 자동차 등 원동기의 회전 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 위반 시 : 2만원부터 5만원까지 범칙금
4) 운전 중 휴대전화 등 사용금지
위반 시 : 3만원부터 7만원까지 범칙금과 벌점 15점
4.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1) 주정차 위반
- 카메라 단속 과태료 :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등 (13만원)
- 경찰단속 범칙금 : 자전거 (6만원), 오토바이 (9만원),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등 (13만원)
2) 속도위반
① 20㎞ 미만
- 카메라 단속 과태료 : 오토바이 (5만원), 승용차 (7만원), 승합차 등 (7만원)
- 경찰단속 범칙금 (벌점) : 오토바이 (4만원, 15점), 승용차 (6만원, 15점), 승합차 등 (6만원, 15점)
② 20㎞ ~ 40㎞
- 카메라 단속 과태료 : 오토바이 (7만원), 승용차 (10만원), 승합차 등 (11만원)
- 경찰단속 범칙금 (벌점) : 오토바이 (6만원, 30점), 승용차 (9만원, 30점), 승합차 등 (10만원, 30점)
③ 40㎞ ~ 60㎞
- 카메라 단속 과태료 : 오토바이 (9만원), 승용차 (13만원), 승합차 등 (14만원)
- 경찰단속 범칙금 (벌점) : 오토바이 (8만원, 60점), 승용차 (12만원, 60점), 승합차 등 (13만원, 60점)
④ 60㎞ 초과
- 카메라 단속 과태료 : 오토바이 (11만원), 승용차 (16만원), 승합차 등 (17만원)
- 경찰단속 범칙금 (벌점) : 오토바이 (10만원, 120점), 승용차 (15만원, 120점), 승합차 등 (16만원, 120점)
3) 교통사고 (음주운전 가중처벌과 유사한 제재)
- 13세미만 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13세 미만 상해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5.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사항
1) 피해자 구호조치
- 피해자 구호조치 및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
- 위반 :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벌금
2) 뺑소니 가중처벌
① 단순도주
- 사망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부상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② 피해자를 사고장소에서 옮겨 유기 후 도주
- 사망 :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부상 : 3년 이상 유기징역
3) 교통사고 신고
- 사고가 일어난 곳
-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 위반 : 30만원 이하 벌금 및 구류
4) 추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차량의 비상등 켬 → 삼각대 설치 (후방의 운전자가 확인)
5) 사고현장 보존, 목격자 및 진술서 확보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진술서 등 확보 : 사고내용의 번복에 대비
6. 뺑소니 피해자 지원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보상금 청구
정부가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 보상
2) 보상금 청구 절차
뺑소니 피해 발생 → 경찰서 신고 → 병원 치료 → 보장사업 보상금 청구 (정부위탁 보험회사)
* 보상금 청구 : 사고발생일부터 3년 이내
3)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 중증 후유장애인,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어린자녀 및 피부양자
- 생계유지, 학업 또는 재활치료 ( 중증 후유장애인인 경우)를 계속하기 곤란한 상태
교통사고 시 운전자의 조치 및 위반 시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