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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제내성결핵, 단기요법 요양급여 혜택, 치료기간 단축, 6개월, 최소 4 ~ 5가지 약제 병합
    다제내성결핵, 단기요법 요양급여 혜택, 치료기간 단축, 6개월, 최소 4 ~ 5가지 약제 병합

     

     

     

    다제내성결핵의 단기요법으로 치료기간 단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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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치료기간 단축

     

    - 기존 18 ~20개월 → 변경 6개월까지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2024년 4월 1일부터 단기요법 적용

     

     

    1) 다제내성결핵

     

    결핵 치료제 '리팜핀'과 '이소니아지드'에 내성 생김

     

     

    2) 다제내성결핵의 원인

     

    결핵약의 불규칙한 복용 또는 조기중단

     

    * 이외에도 내성결핵환자로부터 전염된 경우

     

     

    3) 치료방법

     

    - 치료 어려움

     

    - 장기 치료 : 최소 4 ~ 5가지 약제 병합하여 18 ~ 20개월 장기간 복용

     

    - 환자의 치료 부담이 높았음

     

     

     

    2. 단기요법

     

     

    1) 퀴놀론 감수성

     

    - BPaLM 요법 : 베다퀼린 + 프레토마니드 + 리네졸리드 + 목시플록사신

     

    * 치료기간 : 6개월 (26주)

     

    - MDR - END 요법 : 델라마니드 + 레보플록사신 + 리네졸리드 + 피라진아미드

     

    * 치료기간 : 9개월 (40주)

     

     

    2) 퀴놀론 내성

     

    BPaL요법 : 베다퀼린 + 프레토마니드 + 리네졸리드

     

    * 치료기간 : 6개월 (26주)

     

     

     

    3. 단기요법을 요양급여에 적용

     

    - 의료기관에서 질병관리청 '다제내성결핵치료 신약 사전심사'*를 신청

     

    * 신약 (베다퀼린, 프레토마니드, 델라마니드)의 적정사용을 위해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제도

     

    - 자세한 심사신청 및 절차는 '사전심사안내서'서 확인

     

     

     

     

     

     

     

    치료기간이 단축되었더라도 규칙적인 결핵약 복용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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