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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둥이 가정 대상 국가 지원 혜택 확대, 임신 및 출산 후 건강 지원 강화, 출산 지원 강화, 출산 후 양육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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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둥이 가정에 대한 임신, 출산, 양육의 국가 지원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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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신 및 출산 바우처 확대 강화

     

     

    1) 단태아 및 다태아 지원

     

     '24. 1. ~ : 태아 당 100만원  지원 확대 (5자녀라면 총 500만원)

     

     

    2)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24. 1. ~ : 치료목적 의료비 90% 지원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다둥이 임신 및 조기진통 등 19개 질환 : 소득관련없이 누구나 혜택

     

     

    3) 임산부 태아 검진시간 보장

     

    -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 : 임신출산 근로자의 권리 사업주의 법정의무

     

    - 임신주기와 태아검진 횟수 : ~ 28주 (4주 1회), 29주 ~ 36주 (2주 1회), 37주 ( 1회)

     

    * 고위험 판단 시 : 기준 초과 실시 가능

     

    - 임금 그대로 보장

     

     

    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25년 상반기 : 단태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다태아 (임신 전 기간)

     

     

     

    2. 생애 최초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1) 지원 대상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아

     

     

    2) 내용

     

    - 기본방문 : 출산 후 8주 이내 모든 임산부 (1 ~ 3회 방문)

     

    - 지속방문 : 산모 우울 등 고위험 임산부 및 영아에 대해 출산 전 ~ 만 24개월까지 (최소 25회 방문)

     

     

    3)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 가정 무료 방문

     

     - 건강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 건강상담, 영아발달 상담 등 제공

     

     

     

     

     

     

     

     

    3. 출산 지원 강화

     

     

    1)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 신생아 1명 : 지원인력 1명, 지원기간 (첫째아 5 ~ 15일, 둘째아 이상 10 ~ 20일)

     

    - 신생아 2명 (쌍둥이) : 지원인력 2명, 지원기간 (10 ~ 20일)

     

    - 신생아 3명 (세쌍둥이 ~ )

     

    '24. 1. ~ :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 활용 확대

     

    태아 수에 따라 증원 : 지원인력 2명 유지 시 수당 인상 (최대 40%)

     

    지원기간 확대 : 세쌍둥이 이상 15 ~ 40일

     

     

    2)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25. 상반기 : 20일

     

     

    3) 미숙아 및 선천성 미숙아 의료비 지원 확대

     

    - 지원 :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소득기준 폐지

     

    - 지원기간 확대 : 2년

     

     

    4) 미숙아 지원관리 서비스 지역 확대

     

    - 신생아 집중 치료실 (NICU) : 서울, 인천, 수원, 대구, 부산, 광주 (2024년 9월 기준)

     

    - 맞춤형 겅강관리 서비스 : 전문인력 배정, 건강상담, 영아발달 추적관리 등

     

     

     

     

     

     

     

     

    4. 출산 후 양육 지원 강화

     

     

    1) 다둥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소득수준 75% 이하

     

    1자녀 : 0 ~ 5세 (85%), 6 ~ 12세 (75%)

     

    - 중위소득 120% 이하

     

    1자녀 : 0 ~ 5세 (60%), 6 ~ 12세 (30%)

     

    - 소득수준 150% 이하

     

    1자녀 : 0 ~ 5세 (20%), 6 ~ 12세(15%) 

     

    - 2자녀 이상 (쌍둥이 포함) :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확대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라도 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 : 아이돌보미 지원 ('24. 1. ~)

     

     

    2) 출산 및 양육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 ('24. 1. ~)

     

    - 첫만남 이용권 확대 : 1명 (200만원), 2명 이상 (300만원 지원 확대)

     

    - 부모급여 인상 :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 아동수당 지급 : 8세 미만 모든 아동 (월 10만원)

     

     

     

     

     

     

     

    국가 지원 혜택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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