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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청소년의 궁금증을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청소년의 연령
1) 15세 미만인 청소년
근로자로 일할 수 없습니다.
* 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 미만 포함
2) 취직인허증*
- 13세 이상 15세 미만도 일할 수 있습니다.
- 13세 미만 : 예술공연 참가 시 받을 수 있습니다.
* 15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직을 인정하고 허가해주는 증명서
2. 근로계약의 대리금지
1) 근로청소년 본인이 직접 근로계약 체결
2) 19세 미만의 청소년
법정대리인의 동의 후 : 반드시 직접 근로계약 체결
3) 근로계약 체결 대리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3.야간근로의 제한
1) 18세 미만 청소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 일할 수 없습니다.
* 예외 : 18세 미만의 청소년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가한 경우 가능
2) 위반한 경우
사용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유급휴가의 보장
1) 상시 5명 이상 근무 사업장
1주일에 15시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 :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2) 근로기간 1년 미만, 1년간 80% 미만 출근 시
1개월 개근 : 1일의 유급휴가
3) 위반한 경우
사용자 :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 최저임금의 적용대상
1)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
일용직, 아르바이트 포함
* 예외 :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경우와 가사 사용인
2) 위반 시
사용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6. 퇴직급여의 지급
1) 1년 이상 일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
2) 퇴직금 계산
계속 근로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3) 퇴직금 지급 기간
사용자 :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도 유급휴가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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