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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알려주는 주식 절세 꿀팁, 주식양도소득세 절세, 주식증여세 절세, 그 밖의 절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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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세금관련 궁금증을 한번에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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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양한 세금

     

     

    1) 주식 취득 시

     

    증여세, 상속세

     

     

    2) 보유배당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

     

     

    3) 양도 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2. 주식양도소득세 절세

     

     

    1) 손실활용

     

    양도차익 발생과 손실인 주식 매도로 양도차손을 양도차익과 상계

     

    * 예로, 주식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외주식 양도차익 1억원 과 국내주식 양도차손 1억원이면 양도소득새 0원 발생

     

     

    2) 증여재산 공제 활용

     

    투자이익이 큰 경우 :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천만원 등 증여한 후 양도

     

    * 예로, 1억원에 취득한 주식이 5억원의 평가이익 발생 시

     

    배우자에게 6억원의 주식을 증여해도 증여세 0원증여 받은 후 배우자가 6억원의 주식을 매도하면 또 양도세 0원 

     

     

    3) 양도소득 기본공제 활용

     

    쌓인 주식을 한번에 실현하기 보다 연도별로 나누어 실현하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매년 사용

     

    * 예로, 1만원에서 1만 5천원 으로 오른 1,000주를 양도 시

     

    2023년 12월과 2024년 1월에 50% (750만원) 씩 분할 양도 양도세 0원

     

    {(750만원 - 500만원) - 250만원} × 20% = 양도소득세 0원 

     

     

     

    3. 주식증여세 절세

     

     

    1) 상장주식 및 주식취득자금 (현금)

     

    - 상장주식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에 따르므로 추징문제도 발생

     

    * 증여일 이전, 이후 각 2개월 간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증여재산가액 계산 부정확)

     

    - 주식취득자금 (현금) 증여

     

     

    2) 주가가 떨어졌을 시 증여 유리

     

     

    3) 비상장주식 거래 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세 계산하므로 주식가액 계산 어려움 (전문가와 상의 유리)

     

     

     

    4. 기타 절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용 : 상장주식 양도차익, 배당소득 등 금융 소득의 일부 금액을 비과세로 적용

     

    * 비과세한도 :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 농·어민형 (400만원)

     

    * 한도 초과 시 : 9.9% (지방소득세 포함) 저율 분리과세

     

     

     

    5. '주식과 세금' 발간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 → 국세정잭/제도 → 통합자료실 → 국세청발간책자 → 세금안내책자

     

     

     

     

     

     

     

     

    국세청은 주식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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