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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 지원 조건
소득활동을 하나 고용보험 미적용에따라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발생 필요
2) 지원 내용
월 50만원씩 3개월 분 총 150만원 지원
2. 지원 대상
1) 근로자
- 1유형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근로자
- 2유형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등의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등)
2) 1인 사업자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 단,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3)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특수고용직 및 자유계약자 등
* 단, 고용보험법 상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출산급여 지급대상자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 제외
3. 신청
1) 신청 기간
출산일부터 1년 이내
* 1번만 신청 가능 : 기간 내 미 신청 시 소멸
2) 신청 방법
- 전자신청 :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모바일 가능)
- 서류신청 : 고용센터 방문, 우편 신청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했어도,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출산으로 일을 쉬는 동안 생계를 위한 지원 시도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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