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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미적용자, 일하는 엄마를 위한 출산급여 지원, 초단시간 근로자, 프리랜서 등 혜택
    고용보험 미적용자, 일하는 엄마를 위한 출산급여 지원, 초단시간 근로자, 프리랜서 등 혜택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일하는 엄마를 위한 출산급여 지원, 초단시간 근로자, 프리랜서 등 혜택고용보험 미적용자, 일하는 엄마를 위한 출산급여 지원, 초단시간 근로자, 프리랜서 등 혜택고용보험 미적용자, 일하는 엄마를 위한 출산급여 지원, 초단시간 근로자, 프리랜서 등 혜택
    고용보험 미적용자, 일하는 엄마를 위한 출산급여 지원, 초단시간 근로자, 프리랜서 등 혜택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 지원 조건

     

    소득활동을 하나 고용보험 미적용에따라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발생 필요

     

     

    2) 지원 내용

     

    월 50만원씩 3개월 분 총 150만원 지원

     

     

     

    2. 지원 대상

     

     

    1) 근로자

     

    - 1유형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근로자

     

    - 2유형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등의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등)

     

     

    2) 1인 사업자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 단,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3)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특수고용직 및 자유계약자 등

     

    * 단, 고용보험법 상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출산급여 지급대상자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 제외

     

     

     

    3. 신청

     

     

    1) 신청 기간

     

    출산일부터 1년 이내

     

    * 1번만 신청 가능 : 기간 내 미 신청 시 소멸

     

     

    2) 신청 방법

     

    - 전자신청 :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모바일 가능)

     

    - 서류신청 : 고용센터 방문, 우편 신청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했어도,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출산으로 일을 쉬는 동안 생계를 위한 지원 시도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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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미적용자, 일하는 엄마를 위한 출산급여 지원, 초단시간 근로자, 프리랜서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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