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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해외여행 출발 전 건강사유로 인한 위약금 분쟁이 많아 주의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1. 소비자 피해
1) 계약해제
여행 출발 전 골절로 취소한 해외여행 대금 반환 요구 : 환급 못 받음
2) 계약 불이행
광고와 다른 숙박시설 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 보상 무
3) 품질 및 용역 불만
현지 가이드의 선택 관광 강요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 보상 못 받음
4) 안전
여행 일정 중 발생한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 사업자는 조기 귀국과정에서 항공권만 제공 받음, 소비자는 추가 배상 못 받음
2. 소비자 주의사항
1) 상품정보
- 여행요금, 일정, 항공, 숙소, 선택관광 포함 여부 확인
- 고령자는 건강상태에 따라 액티비티 포함 여부
- 도보 이동거리 등 확인 후 선택
2) 여행업자의 등록 여부 및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소비자 24 : 상품, 안전정보 > 상품 및 서비스 > 여행사 및 보험가입 정보
- 한국여행업협회 (KATA) : 회원사 검색 > 여행사명 클릭
3) 계약 체결 시
- 특약사항 확인 :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및 여행요금의 환급 등 확인
- 예약확정서 및 계약서 보관 : 사업자와 분쟁 시 대비
4) 계약 후
- 출발 전 : 건강상 계약 해제 시 질병, 상해, 입원 등 진단서 여행사에 제출
- 출발 후 : 여행 중 안전사고 상해, 불편사항 발생 시 사업자에게 조치 요구 및 사진이나 동영상 보관
3.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1)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통보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0일 전까지 통보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 8일 전까지 통보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 : 여행요금의 50% 배상
2) 여행자의 취소 경우
여행사 취소 경우와 동일
3) 여행 참가자 수 미달
- 여행개시 7일 전 통보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 : 여행요금의 50% 배상
4) 계약금 환급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명령, 운송 및 숙박 기관 등의 파업 및 휴업 등
5) 여행사 계약 위반 (여행 후)
- 신체 손상 없을 때 : 최대 여행 대금 범위내 배상
- 신체 손상 시 :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등 배상
6)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행자 입은 손해 배상
7) 당초 계약과 달리 이행되지 않은 일정
사업자는 해당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8) 대체 일정의 소요 비용이 적게 든 경우
사업자가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9) 감염병으로 사업자 또는 여행자가 계약 해제 경우
-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 여행경보 3단계 (철수권고), 4단계 (여행금지)
- 위약금 50% 감경 : 감염병 경보 6단계 (세계적 대유행, 펜데믹), 5단계
고령소비자 국외여행 상품 관련 피해예방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