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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보험은 유병자도 간편하게 가입합니다. 간편한만큼 보험금 수령에 있어 분쟁도 일어나므로 소비자가 유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1. 간편보험은 일반보험보다 가입 간단, 보험료는 높습니다.
1) 간편보험 권유 받은 경우
- 건강한 사람이 간편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 예로, 일반보험보다 보험료가 높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으나 보험료 환급받지 못함
* 일반보험이 가능한지 확인
2) 간편보험은 보장내용이 제한 됨
- 보험금 감액조건 : 예로, 1년이 지나 암진단, 간편보험이라서 50%감액 지급
* 일반보험 1년 미만, 간편보험 2년 미만일 경우 : 보험금 50% 감액 지급
- 보험료 납입면제 : 예로, 뇌혈관 진단 후 간편보험만 지급 불가
* 납입면제 대상 질환 : 뇌혈관 중 뇌출혈 진단만 가능한 간편보험
- 보상대상질환 : 예로, 허혈성심질환 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만 보장
* 참고 ()은 80세까지의 추정발생률
뇌혈관 (35.5%) > 뇌졸증 (20.7%) > 뇌출혈 (4.6%)
허혈성심장질환 (20.4%) > 급성심근경색증 (7.5%)
2. 간편보험은 고지항목을 축소한 것
1) 가입전 3개월 이내에 대한 고지사항
- 입원, 수술 필요소견 및 추가검사, 재검사 필요소견 시 고지 : 예로, 추가검사 여부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변하여 계약해지 됨
* 병증의 치료 때문이 아닌 일상적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은 고지 불필요
2) 가입전 2년 이내 입원 및 수술에 대한 고지의무
- 1년 11개월 전 입원을 2년이 경과한 것으로 착각한 경우 : 고지의무 위반
- 건강검진 등에서 대장내시경 시행 시 용종 제거 : 수술이므로 고지 대상
- MRI검사 등 당일 입원, 응급실 입원도 고지 대상
3) 가입전 5년 이내 진단, 입원, 수술의 고지의무
- 7년전 암진단, 3년전 암 치료로 입원했다면 : 고지 대상
- 질병진단 받고 다른 병원 알아보던 중 : 별도 치료내역이 없더라도 고지
3. 주치의 소견 제출
1) 보험회사 직원과 직접 동행으로 보험금 지급
2) 주치의 소견 제시에도 의료자문 실시
담당의사 소견 거부, 청구내용 불일치, 의학적 재검토 필요, 의학적 근거 미비, 전문 의학정보 필요, 보험금 청구권자 요청
간편보험은 유병자를 위한 것인 만큼 간편하지만 보험료가 높고 질병에 대한 보험 대상이 적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